경남도가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시책시상 평가를 하면서 공무원노조 합법화 여부에 따라 등급을 책정해 공무원들로부터 본질을 벗어난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최근 경남도의 하반기 재난관리평가에서 특수시책 개발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하반기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잠정 선정됐다는 것이다. 진해시 역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재난관리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양산시와 진해시 모두 공무원노조 합법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위등급에서 배제하고 하동군과 합천군을 각각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어 경남도는 이들 2개 자치단체를 소방방재청에 시상대상 자치단체로 상정해 이달 말 최종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양산시 공무원들은 "경남도가 지자체의 재난관리능력을 평가한 것인지 공노조 합법전환을 평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상·하반기 평가에다 수시평가를 종합해 선정했다"며 "특히 경남도 내부방침이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고 공노조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선정대상에서 많은 불이익이 작용될 수밖에 없어 배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경남도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5개팀 20명으로 평가팀을 구성해 경남도 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중앙의 소방방재청에 상정, 여기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6500만 원(우수 3000만 원)의 포상금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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