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철근.김영훈] 신규 공무원의 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게 만드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나왔다. 개혁안은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다.
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행자부는 위원회의 개혁안을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치게 된다.
위원회 시안에 따르면 법을 개정한 후 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연금제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미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저축플랜(TSP.Thrift Savings Plan)과 비슷한 노후자금 마련 제도를 검토 중이다. TSP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절반씩 낸 자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법 개정 이전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연금은 현재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인 연금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50%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평균소득의 17%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의 개혁안이 법으로 확정되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22만여 명)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위원회의 개혁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올해 8450억원, 2030년엔 18조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혁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안과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없애는 방안을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정철근.김영훈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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