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위원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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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의회 댓글 0건 조회 2,176회 작성일 06-12-07 08:54본문
제1장 서 론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기반 하에서 지방의회는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현안이나 민원문제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을 신장시켰으며,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통제활동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시정케 하고, 공무원의 대민 봉사 자세를 진작시키는 등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역현안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지방의회가 집행부서가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통과의례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등 지방의회의 부활이후 지방의회가 제도적 한계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1)
현실로서 나타나는 지방의회제도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집행기구는 전문적인 관료집단으로 이루어져, 단체장의 우월적인 권한에 비하여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전문성도 부족한 형편이다. 둘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집중된 권한에 대한 의회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집행기관의 업무가 증대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지방의회가 정책의회로 변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 정책분석능력 등 전문성 등에 있어 역부족 현상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의 다양화․전문화 경향이 가속화됨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의 제고도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의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다방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의 하나로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정보좌역할을 담당하는「전문위원제도」와 관련된 제반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전문위원제도」에 대한 고찰이 아직 학계 등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론이나 실제적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연구가 축적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3)
이제까지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도 주요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전문위원이 “전문성”에 근거하여 선발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관하여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맞물린「전문위원제도」의 중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제도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의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회사무처 보좌기능의 강화방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기능, 역할과 책임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련하여 가칭「정책전문위원제도」도입 추진방안과 광역지방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입법정책실」과의 문제, 그리고 전국 250개 지방의회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는「지방의회 전문위원 제도」와의 관련성 등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찰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 중 전문위원 제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전문위원제도는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직무뿐만 아니라, 인사․직급․신분․전문성․위상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문위원제도와 관련된 정책전문위원 도입방안, 입법정책실의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하고자한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조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심층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조사방법은 표준화된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 분석은 빈도분석 방법을 채택한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자율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다루었다.
제2장 지방의회 전문위원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의회와 사무기구
1. 지방의회의 구성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6조의2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을 갖는 모든 조직체는 그 조직의 의사를 형성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방의회가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 때문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을 뜻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대의정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1961년 5․16군사 쿠테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지 만 30년만인 1991년 재구성 되었다. 뒤이어 실시된 1995년 6월27일의 4대 동시 지방선거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헌법상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며, 근대적 의미의 대표개념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인 동시에 주민대표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기도 하다.5)지방의회는 임기 4년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임기 2년의 의장단을 구성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구역 내의 최상위의 의결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지위로부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주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행정사무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갖는다. 지방 최상위의 의결기관이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형성 기관임을 의미한다.6)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을 근거로 지방의회는 ①의결기능 ②정책형성기능 ③입법기능 ④견제감시기능 ⑤민의대변기능 ⑥이해조정기능 ⑦협력봉사기능 ⑧자율운영 및 발전관리기능 등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서 행하는 정책의 결정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위를 결정짓는 예산의 심의․의결 기능, 그리고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7)
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구성
1) 조직
지방의회는 의회에 속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의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사무기구와 직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82조와 각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및 직제규칙에 법적 근거를 둔다. 따라서 의장은 지방의회에 속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의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독자의 사무기구와 직원을 필요로 한다.8)
광역의회의 사무기구는 시․도에 따라 명칭과 기구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크게 행정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기초의회와 공통적인 사항이다. 광역의회는 시․도 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역의회는 시․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 사무처장과 하부조직으로 2개 담당관과 전문위원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담당관급 공보실장과 9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추가로 두고 있다.
2) 정원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지방자치법 제83조 1항), 일반적으로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결정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또한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소속기관인 사무기구의 정원 산정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인사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그리고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나,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9)
4) 직원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28조).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파견의 형식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케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시․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은 1급에서 3급까지 시도마다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관리관(1급)으로, 부산시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보하며, 나머지 시도의회의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보하고 있다. 또한 시․도 의회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4급)으로, 그 아래 담당은 지방사무관(5급)으로 보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 의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수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1명씩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직무
의회 사무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사무처(국, 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84조 1항). 그리고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10) 한편, 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직무를 살펴보면 사무처(국, 과)장의 경우는 의장의 지휘․감독 아래 소속직원을 통솔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시․도 의회의 사무처장 밑에 두는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의 직무를 살펴보면, 전자는 지방의회와 사무처의 총괄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후자는 회의소집 및 진행보조, 의안접수 및 관리,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총무담당관의 업무는 주로 조직유지 차원의 순수 행정관리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의사담당관은 대체로 의회운영차원에서 의회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기능차원에 속한 업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전문위원 제도
1. 전문위원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는 국회와 같이 지방의회 안건의 심의능력 향상과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의 보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회의 전문위원제도는 「국회법」․「국회사무처법」 등에서 직무와 권한 그리고 책임을 명백하게 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지방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가 미약하다. 이처럼 전문위원 제도는 임의규정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광역․기초의회에 전문위원제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에서의 「전문위원제」가 필수 불가결한 제도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위원의 신분과 직무
전문위원제도는 안건의 심사능력을 제고시키고 위원회의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국회의 전문위원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전문위원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1) 전문위원의 신분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별표5에 의하여 일반직과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까지는 일반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직급은 광역의회 전문위원은 4급, 기초의회 전문위원은 5급~6급으로 되어 있다.
2)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전문위원의 주요 업무는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데 있다. 광역의회의「지방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등의 명칭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기능은 ①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②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③소속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 ④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경기도의회) ⑤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⑥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로서 운영되고 있다.
3. 전문위원의 역할
전문위원의 역할은「지방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등의 명칭으로 정하고 있는 의사운영, 의안심사, 의정활동의 보좌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의사운영에 관한 역할이다.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또한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안건, 회의자료 등을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의안의 심사가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므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의 공개 여부나 의사정족수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문위원은 의안에 대한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의사진행이 권위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의장과 의원 간, 의원 상호간 협의․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둘째로, 의안심사에 관한 역할이다. 지방의회에서 의안이란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등에서 의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문적으로도 그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의안은 ①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고 ②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③ 의원․위원회․단체장이 제출하여야 하며 ④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의안이 ①~④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산 및 예비비는 ②의 요건을 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예비비), 동의안 및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다.11) 또한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 제반 위원회 활동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다.12)
셋째로, 의정활동 보좌에 관한 역할이다. 의안심사 기능이 소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운영 적 측면의 활동인데 반하여, 소속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결과, 질의자료의 제공, 공청회․세미나․간담회의 개최, 그리고 국내․외 친선교류 등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좌역할은 위원장 또는 위원 개개인에 대한 보좌기능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제도의 기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넷째로, 전문위원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관계가 긴장과 갈등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재와 조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문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의 기관(실․국․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소속 지방의원들은 정책질의나 토론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정책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정책들은 의안의 부결이나 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정책추진 의지를 중단 또는 변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갈등 내지는 긴장관계가 조성된다. 그리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정책수립 과정과 추진의도를 지방의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중재역할이 필요한 때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의원 개개인에 대한 보좌기능이다.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위원의 사무 중 의안심사 기능과 소속 위원회 등의 의사진행 보좌기능은 공 기능적 사무처리 의무라고 볼 수 있고, 지방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 등 의정활동의 보좌역할은 지방의원 개개인에 대한 보좌 의무라고 볼 수 있다.
4. 전문위원의 책무
전문위원에게는 의정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전문직화 필요성이 높다. 특히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요구된다. 이들에게는 각종 법률, 조례, 규칙, 판례, 행정사례, 선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사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의장과 의원을 보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좌하는 위원회는 지방의회 운영실태에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의안심사기관으로서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원안을 수정하여 부의하거나 원안과는 다른 대안을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서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는 실정이다.13)
또한 소관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들은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14)
의사절차상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은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원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분석․평가능력이 요구된다.
5. 국회의 전문위원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는 국회의 전문위원제도 방식을 도입한 것이나 법적근거, 운영규모, 채용직급, 채용조건 등과 운영실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국회법」의 전문위원 관계 규정
국회의 전문위원 제도는 「국회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고 하여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하며(동조 제2항)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고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또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요청할 수 있고(동조 제4항)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는(동조 제5항)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필수 법정사항(국회법 제58조)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84조). 또한 전문위원은 소관 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치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98조의2 제2~3항).
2)「국회사무처법」의 전문위원 관계 규정
「국회사무처법」은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1급)의 별정직 공무원을, 그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제1~제3항) 전문위원의 직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토록 되어있다(제9조제1항). 전문위원의 업무는 ①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②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③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④ 의사진행의 보좌 ⑤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3) 국회 규칙 등의 전문위원 관계 규정
국회 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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