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현재 일반직, 기능직 등 7개 직종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의 직종이 사라진다. 대신 정년까지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된다.
중앙인사위는 6일 현재의 공직 직종 분류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중앙인사위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상태다. 아울러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전자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현행 공직분류제도는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직은 주로 일반행정 분야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능직은 일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업무를 맡는다. 기능별로 1급에서 10급까지 분류한다.
특정직은 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 등이 포함된다. 특수경력직은 장관·차관 등 정무직과,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별정직이 있다. 여기에 계약직과 고용직도 포함된다. 직종분류가 너무 복잡한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직종 분류로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져 계약직, 시간제공무원, 한시적 근무, 재택 근무 등 임용형태가 다양한데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직종분류의 폐쇄적인 속성으로 공직 외부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의 직종·직렬간, 부처간 칸막이도 심하다고 강조한다. 직렬간 정원확대 경쟁 및 정부 인력을 재배치할 때도 저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성과주의 도입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제도가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소통을 하도록 해 칸막이식 직종구분을 없애기로 했다.‘사람’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일’ 중심으로 바꾸고 경력 중심의 연공서열을 없애고 대신 성과 중심으로 인력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과 실적주의, 임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정년까지 일하면 경력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경력직이다.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력직 공무원도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할 수 있고, 비경력직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직은 전 직종으로 확대 적용하되, 직종보다는 근무형태의 하나로 구분할 예정이다. 현업 근무 여부에 따라 사무직과 현업직으로도 나눌 예정이다. 대신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 등 7대 직종은 폐지하기로 했다. 별정직 중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최종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