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3,116
  • 전체접속 : 10,188,270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펌>임대주택법 곳곳 허점 투성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대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06-11-29 17:58

본문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구미시 구평동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입주민과 업체 간 마찰을 계기로 임대주택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분양전환 신청서만 제출하면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전환 신청서는 사실상 업체측의 일방적 통보에 해당돼 이번 구평동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처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가 조정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
지자체가 분양가격 분쟁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업체측이 거부하면 강제조치 권한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설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역시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업체가 일정 요율에 따라 납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관리토록 돼 있으나 부영측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충당금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유보해달라며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경북도의 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 권한이 없어 구미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수가 필요 없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대아파트 업체가 도산하면 입주민들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부영측은 분양 전환을 앞두고 뒤늦게 28일 구미 구평동 2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냈으나 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는 주택법과 달리 분양전환이나 특별수선충담금 등에 있어 임대주택법이 허술하게 구성돼 있어 건설업체가 악용할 우려가 많다는 것이 건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 받고,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비교적 쉽게 아파트를 건설하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아파트 업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관계 부처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