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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도로건설 지침’ 과 도의회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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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디해라 댓글 0건 조회 2,280회 작성일 06-12-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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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줄일 ‘도로건설 지침’ 나와
도로변 울타리 격자 크기 달리해 사고 방지
한겨레 bullet03.gif김규원 기자btn_gilji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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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죽는 들짐승 수가 해마다 늘자, 건설교통부가 동물들의 특성을 고려한 도로의 울타리 기준을 새로 만들어 발표했다. 올해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죽은 노루(왼쪽)와 새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울타리.
차량과 들짐승의 충돌 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차량에서 흐른 기름이 주변으로 흘러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이 25일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보면, 도로가의 동물 보호 울타리에서 30㎝ 높이까지는 개구리·뱀 등 작은 양서·파충류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0.4×0.4㎝의 작은 격자망을 만들도록 했다.

높이 1m까지는 족제비·너구리 등 소형 동물의 출입하지 못하도록 2.5×5㎝의 격자망을 치도록 했고, 멧토끼·오소리 등 땅을 파는 습성을 지닌 동물에 대비해 울타리 밑에 깊이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묻도록 했다.

또 멧돼지·삵 등의 출몰지역에는 울타리 높이를 1.까지, 사슴·고라니 등 잘 뛰어오르는 동물이 많은 지역엔 2.까지 높여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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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죽는 들짐승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에서 차량과의 충돌로 죽은 동물의 수는 2001년 429마리에서 2005년에는 하루 평균 8.9마리 꼴인 3241마리로 폭증했다. 죽은 동물로는 고라니가 1779마리(54.9%)로 가장 많았고, 너구리 876마리(27%), 토끼 366마리(11.3%) 순이었다.

이밖에 도로의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이나 윤활유 등이 주변의 하천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도로 옆에 이중의 완충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로 바깥쪽에만 설치하던 방음벽을 도로 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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