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o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이 합법노조로 전환을 결정하였고, 경남도와 행자부에서는 노조업무를 각종 평가 및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우리시를 강성으로 분류하고 수상권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전 직원에게 알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o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계속 불법단체로 잔류하겠다고 하면 담당주사 이상 탈퇴(인사상 불이익), 표창 및 해외연수 배제, 시 홈페이지 노조 사이트 연결 차단, 조합비 및 구제기금 일괄공제 근절, 천막철거 등 시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o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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