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큰 단경을 위하여!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툭별법 거부의 깃발을 높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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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별법거부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06-11-22 08:50본문
더 큰 단결을 위하여!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특별법 거부의 깃발을 높이 들자!
◆ 전공련에서 공무원노조에 이르기까지 지난 7년의 세월은 우리의 방향이 옳음을, 우리의 투쟁이 정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격과 눈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기치를 세우던 2002년 3월 우리는 이미 노동3권 쟁취와 공직사회 개혁을 우리의 깃발로 부여잡았습니다. 고려대에서 열린 창립대의원대회 자리에서 모두 연행되던 그 때 우리는 분노를 삼키며 정의는 승리할 것임을, 승리의 그 날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2002년 연가파업으로 소위 공무원조합법은 철회되었고 ‘노동3권 쟁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사수’라는 우리의 깃발은 90만 공무원노동자의 가슴 속에, 이 땅 천오백 만 노동자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우리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 자유 선언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공무원노조 역시 앞장 설 것임을 조직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한 길로 나설 수 있었고 단결 속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 2004년 적들이 공무원노조특별법으로 우리 목을 옥죄려하자 우리는 다시 한 번 특별법 거부를 위해 나섰습니다.
특별법 거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정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침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도부의 선도적 투쟁을 구심점으로 특별법 거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400명이 넘는 동지가 해직되고 4000여 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올해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 누구라도 정부의 이 미친 듯한 탄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민중진영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ILO도, 유엔도, 해외 노동단체들도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탄압 중단과 대화를 촉구했으며 특별법이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 특별법에 따라 법내로 들어가는 것, 결코 잠시 퇴각하는 것도, 단순한 ‘전술 변경’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싸워왔던 우리의 명분과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탄압이 힘겨워 특별법 내로 들어가면 정부는 과연 우리를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까요?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이 정부가 꼬리를 내리고 백기 투항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까요? 한번 들이민 특별법의 올가미는 도처에서 우리를 옥죌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를 길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기에서 구구절절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그리고 특별법 인정 총투표를 주장하는 동지들 역시 특별법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을 인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굳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특별법 내의 합법노조가 주는 일말의 안온함과 달콤함을 빌미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 특별법을 받을 것인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극악한 탄압 하에서 조합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고 ‘조합원 정서’를 핑계삼아 그 뒤에 숨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별법을 인정하는 합법노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동지들이 이제는 특별법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특별법 하에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당한 해고자들이 상근자로 중앙과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봉급을 주는 합법노조의 입장에 충실하면서 상근자로 역할하면 되겠지요. 정부가 쉽사리 해고자 복직 약속을 해주겠습니까마는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요.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합법의 틀 속에서 얌전하게 활동한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특별법에 따라 기관장과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보다는 사정하는 편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조합원들에게 우리는 특별법을 받았지만 특별법은 나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특별법 인정 총투표를 주장하던 동지들이 공무원노조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공무원노조의 덩치를 가지고 민주노총이나 민중운동 진영에서 한 자리씩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특별법 거부 투쟁 당시의 결의는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그 덩치만으로도 충분히 대접은 받을지도 모르지요.
아마도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한 가지… 특별법 내로 들어간 이상 공노총과도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공노총과도, 한국공무원노조와도, 서울시공무원노조와도, 행공노와도 합의하고 서로의 지분을 인정하면서 교섭을 할 수도 있겠지요.
◆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특별법 내로 들어가는 순간, 그 노조는 더 이상 우리가 건설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건설한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내로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그 모든 성과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법 내의 합법노조가, 정부의 입맛에 따라 관리 감독되는 특별법 노조가 과연 현재와 같이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 해고자 복직이라는 요구를 힘있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들은 특별법 노조의 대 정부 교섭과 대화 의제로 상정될 수도 없습니다. 회복투 성원들이 주요 의결단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입니다.
어떤 창구와 어떤 투쟁 방식으로 이제까지의 우리 성과를 지켜내고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투쟁으로 단련된 간부들이 있어서 공무원노조의 전통과 기풍, 노선을 철저히 계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내에서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간부들이 중심에 서서 조직을 추스르고 특별법 거부, 조직력 강화의 최일선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동지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특별법 수용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전술입니다. 특별법 수용은 정부의 승리, 우리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법을 거부하고 투쟁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동자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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