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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정관계 유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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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사확대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06-1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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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 시행권 로비 12억 꿀꺽
건설브로커 도시개발사업 수주 미끼로
창원지검, 정관계 유입 수사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는 서울의 한 시행사에게 경남 김해시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따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A(59) 씨를 구속하고 B(56)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이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당시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공무원 등에게 로비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시행사인 T개발 대표로부터 청탁 자금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2억9000만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같은 기간에 같은 명목으로 A 씨와 함께 공모해서 돈을 받아 나눠 쓰는 등 수차례에 걸쳐 5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2003년 8월께 T개발이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T개발 회장 행세를 하며 토지 매입 업무를 일부 담당하던 B 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받아챙긴 돈의 상당수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지만 일부가 정치권이나 공무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당시 건네받은 자금은 토지 매입비와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5만1700여 평 규모의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단독·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2003년 11월 착공돼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조미령 기자 minerva@kookje.co.kr [2006/12/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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