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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무원들 연이어 신분 박탈(오마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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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로마 댓글 0건 조회 2,323회 작성일 06-1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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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무원들 연이어 신분 박탈
[오마이뉴스 2006-10-29 11:35] go_newspaper.gif
[오마이뉴스 이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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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2006년 2월 25일자 기사 갈무리
ⓒ2006 이화영
<오마이뉴스> 2006년 2월25일자 ‘충북 지자체장 절반 비리로 얼룩’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던 공무원들이 연이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군수 명의의 추석선물을 돌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받은 진천군청 정 아무개 씨(53. 전 경리담당)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불법사안을 근절키 위해 하급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266조 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된 정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경리담당이던 정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중추가절, 진천군수’라고 쓴 쪽지와 함께 소고기와 정종 등 5만원 상당의 선물을 군 의원들에게 돌리다 선관위에 적발되자 “군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촌지를 준 혐의로 기소됐던 한창희 전 충주시장과 당시 공보관이었던 신 아무개 씨(55)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확정했다.

이 결과 한 시장이 시장직을 잃어 지난 25일 충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졌고 신씨는 공직신분을 박탈당하게 됐다.

한 전 시장과 신씨는 15곳의 언론사 기자 17명에게 추석 떡값 명목으로 총 135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 됐었다. 또한 시의회 의원들에게 갈비세트를 선물해 파문이 일자 촌지사건이 불거진 지 10여일 만에 2명의 기자를 집무실로 불러 입막음용으로 40만원의 촌지를 건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영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은 28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부정한 선거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충북에서 임명직 공무원 2명이 차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공직신분을 박탈당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군지역 공직사회는 의외라는 반응 속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덧붙이는 글
이화영 기자는 공무원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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