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너무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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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먼지의불온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06-11-29 16:59본문
조세를 문제삼고 있는 론스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부동산 법인형태로 밀고 들어올 외국자본의 힘은 그야말로 국가주권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국제절차를 배제하고 국내절차 만으로 제소하자고 주장하며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효과는 아직 미지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간접수용이란 외국투자자의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정부가 간접수용 개념을 아무리 축소하려 하여도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사안이라도 중재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는 결정한다고 결정될 것도 없을 만큼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렇게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대책 같은 것은 무용지물에 해당되어서 그 자체로 ‘투자자-정부제소권’의 소송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2005년 기준 상장주식 보유비중 중에 미국계 자본이 50%를 차지하고, 2005년 평가차익 820억 달러중 이들에게 400억 달러 이상이 빠져 나갔음을 통계의 기초로 현상태에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나 개발제한구역지정 같은 정책이 소송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를 흔들어 놓을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흐름을 통빡찍으면......
현재 원화절상으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 집값과 주식의 폭등을 가져 오는 상태에서 FTA가 체결되면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것이죠. 또한 내년 1/4분기에 엔화 금리인상을 BOJ는 0.5%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침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도 분명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금리 인상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통안증권’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수출대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원화강세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한국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사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화가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이 돈을 다시 거두어 들이기 위해 국채(외평채,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통안증권이나 외평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매도세를 강력하게 시작할 것이죠. 결국 외평채가 더 커다란 타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므로 가까운 미래의 세금인상 즉 국민의 빚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만기나 일본의 금리인상의 이유로 빠져 나가면 줄도산은 뻔한 일입니다. 97년 11월 1달러에 900원대였던 환율이 97년 12월 24일 2000원을 돌파한 것을 기억하신다면 집값 폭락은 당연한 것임이 예측 가능합니다.
이 폭락의 장속에서 미국자본이 다시들어와 우리나라 부동산을 똥값에 매입합니다. 이제 정부가 방어하려고 보유세등 각종 세금 먹이면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발동해 버리게 되고 여기에 패소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미국 집주인을 모시고 눈치모며 월세 살아야 합니다. 물론 투기해서 집도 수채이상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이야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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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국제절차를 배제하고 국내절차 만으로 제소하자고 주장하며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효과는 아직 미지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간접수용이란 외국투자자의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정부가 간접수용 개념을 아무리 축소하려 하여도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사안이라도 중재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는 결정한다고 결정될 것도 없을 만큼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렇게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대책 같은 것은 무용지물에 해당되어서 그 자체로 ‘투자자-정부제소권’의 소송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2005년 기준 상장주식 보유비중 중에 미국계 자본이 50%를 차지하고, 2005년 평가차익 820억 달러중 이들에게 400억 달러 이상이 빠져 나갔음을 통계의 기초로 현상태에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나 개발제한구역지정 같은 정책이 소송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를 흔들어 놓을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흐름을 통빡찍으면......
현재 원화절상으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 집값과 주식의 폭등을 가져 오는 상태에서 FTA가 체결되면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것이죠. 또한 내년 1/4분기에 엔화 금리인상을 BOJ는 0.5%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침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도 분명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금리 인상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통안증권’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수출대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원화강세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한국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사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화가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이 돈을 다시 거두어 들이기 위해 국채(외평채,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통안증권이나 외평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매도세를 강력하게 시작할 것이죠. 결국 외평채가 더 커다란 타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므로 가까운 미래의 세금인상 즉 국민의 빚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만기나 일본의 금리인상의 이유로 빠져 나가면 줄도산은 뻔한 일입니다. 97년 11월 1달러에 900원대였던 환율이 97년 12월 24일 2000원을 돌파한 것을 기억하신다면 집값 폭락은 당연한 것임이 예측 가능합니다.
이 폭락의 장속에서 미국자본이 다시들어와 우리나라 부동산을 똥값에 매입합니다. 이제 정부가 방어하려고 보유세등 각종 세금 먹이면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발동해 버리게 되고 여기에 패소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미국 집주인을 모시고 눈치모며 월세 살아야 합니다. 물론 투기해서 집도 수채이상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이야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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