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검찰제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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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수 댓글 1건 조회 1,957회 작성일 22-04-28 10:42본문
미국의 검찰제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1. 미국 검사-경찰 관계는? "인간관계"
미국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돼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
수사기관은 경찰, FBI, CIA, US마샬(연방 보안관), 비밀경호국 등 40여개 기관에 이른다.
이들 수사기관들 은 기소권한이 없다. 기소는 검사가 독점한다.
검사를 prosecutor(기소하는 사람)라고 부르는 것도 이때문이다.
존 맥카시 검사장은 "경찰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오면 우리는 경찰에게 추가 증거를 보완하도록,
아니면 수사 방향을 바꾸도록 요청(ask) 하거나 과업을 부여(task)한다.
경찰과 우리는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가 경찰에 한다는 '요청', '과업부여'라는 말이 명령이나 지휘, 감독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은 안 쓴다. 서로 협력한다는 게 맞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경찰은 군대와 비슷하다. 계급조직이고 위계적이다.
나는 경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 명령할 어떤 권위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내가 상급자라서도 아니고 계급이 높기 때문도 아니다.
경찰이 자기 사건을 기소하고 싶으면 나의 승인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렇다면 검사와 경찰관은 어떤 관계일까.
기소를 승인하는 관계 면 주종관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재차 물어봤다.
그의 대답이다.
"경찰관이 경험이 많고, 경험 많은 검사와 일한다면 상당히 협력적 일 것이다.
일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서로 토론하는 것이다. 일을 통해 수사를 증명했다면 관계가 형성 된 것이다.
주종관계는 아니다. 인간관계일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얻은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대화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존 맥카시 검사장. 로버트 잭슨 전 대법관의 쓴 '검사들'이라는 제목의 경구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들은 미국의 그 어떤 사람보 다도 생명, 자유, 그리고 명성을 더 잘 통제한다.
검사들의 분별력 은 대단하다.
검사들은 자신의 힘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냉정하 고 합리적이며
정의롭다는 것을 그의 직업으로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자산을 가질 수 없다."
2. 미국 검사, 한국 검사처럼 수사 안해
그렇다면 미국의 검사도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매카시 검사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의 조직을 보니 그 말이 더 이해가 갔다.
검찰청은 지역 순회법원 건물 5층에 입주해 있다.
검사는 70명이나 되지만 수사관은 4명뿐이다.
맥카시 검사장의 안내로 수사관들이 일하는 566호실에 들어갔다.
5평 정도 돼 보이는 방에서 수사관 4명이 일한다.
이들 수사관들은 총기사고, 조폭관련 사건만 전담한다고 한다.
한국의 검찰청의 경우 검사실 마다
여러 명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하는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한국의 검사들은 자신의 방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지만
미국 검사들은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는다.
맥카시 검사장은 "검사는 길거리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수색영장 집행 같은 것을 안 한다.
영장 발급에는 관여하지만 영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문도 하지 않는다 고 했다.
검사는 재판정에서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 이란다.
그는 검사의 신문은 윤리의 문제라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가끔 우리 언론에 나온다.
그 이유는 대배심(grand jury) 사건 때문이다.
대배심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으나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안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개시(initiate)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배심 사건의 기소는 검사가 아닌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미국의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수사는 별도의 법이나 절차에 의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굳이 검찰개혁을 논하는데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 수사관들의 방을 존 맥카시 검사장이 안내하고 있다.
566호실에 4명의 수사관들이 일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3. 검사 인사권자? 미국은 '국민' vs 한국은 '윗사람'
한국검찰은 흔히 검사동일체 조직으로 불린다.
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2300여 명의 검사가 조직적으로,
상하관계 속에 일사 분란하게 움직인다.
한국 검사는 모두 임명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영향이 절대적 이다.
상명하복의 문화도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상부의 뜻을 헤아려 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러나 기소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자정력도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검찰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연방검찰과 주(state)검찰로 이원화돼 있다.
연방검찰은 93개의 지역검찰로 나뉜다. 93명의 검사장이 각 검찰청을 통솔한다는 뜻이다.
이들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러나 93명 모두 예외 없이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정치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이력에 논란이 있는 인사들은 인준과정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검사장 임명과정에 국민의 대표기관의 강력한 견제가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검사장이 재 지명될 가능성은 제로다.
주(state)정부 소속 검찰에 대한 국민의 견제는 더하다.
주 검사장 (법무장관), 카운티(시) 검사장 모두 선출직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검사장에 오를 수 있다.
투표를 통해 검사장이 된 이상 소환되지 않고서는 임기가 보장된다.
선출직 검사라서 검찰조직 논리를 따를 이유도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다.
인사권자가 국민인 만큼 윗사람 눈치 볼 일도, 검사동일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투표로 뽑힌 맥카시 검사장도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며
범죄자 처벌은 물론 범죄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역사회 교육은 필수"라며
"내가 검사지만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기소권을 엄청난 권력(enormous power)이라고 했다.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가족들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권력을 검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직업윤리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검사들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일을 하도록,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 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냉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노력하라고 말해야 한다.
지적(知的)으로 권한을 사용하라고 강조해야한다.
직업윤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맥카시 검사는 이 대목에서 '훈련(training)', '윤리(ethics)'라는 말을 세 차례씩 반복해 강조했다.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에서는 격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짜리 윤리 교육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은 50개주 검찰이 주법에 따라 운용이 조금씩 달라
맥카시 검사장이 있는 메릴랜드주의 검찰로 미국 검찰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각급 검찰제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글 : 미국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 답사, 권민철기자
1. 미국 검사-경찰 관계는? "인간관계"
미국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돼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
수사기관은 경찰, FBI, CIA, US마샬(연방 보안관), 비밀경호국 등 40여개 기관에 이른다.
이들 수사기관들 은 기소권한이 없다. 기소는 검사가 독점한다.
검사를 prosecutor(기소하는 사람)라고 부르는 것도 이때문이다.
존 맥카시 검사장은 "경찰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오면 우리는 경찰에게 추가 증거를 보완하도록,
아니면 수사 방향을 바꾸도록 요청(ask) 하거나 과업을 부여(task)한다.
경찰과 우리는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가 경찰에 한다는 '요청', '과업부여'라는 말이 명령이나 지휘, 감독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은 안 쓴다. 서로 협력한다는 게 맞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경찰은 군대와 비슷하다. 계급조직이고 위계적이다.
나는 경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 명령할 어떤 권위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내가 상급자라서도 아니고 계급이 높기 때문도 아니다.
경찰이 자기 사건을 기소하고 싶으면 나의 승인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렇다면 검사와 경찰관은 어떤 관계일까.
기소를 승인하는 관계 면 주종관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재차 물어봤다.
그의 대답이다.
"경찰관이 경험이 많고, 경험 많은 검사와 일한다면 상당히 협력적 일 것이다.
일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서로 토론하는 것이다. 일을 통해 수사를 증명했다면 관계가 형성 된 것이다.
주종관계는 아니다. 인간관계일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얻은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대화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존 맥카시 검사장. 로버트 잭슨 전 대법관의 쓴 '검사들'이라는 제목의 경구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들은 미국의 그 어떤 사람보 다도 생명, 자유, 그리고 명성을 더 잘 통제한다.
검사들의 분별력 은 대단하다.
검사들은 자신의 힘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냉정하 고 합리적이며
정의롭다는 것을 그의 직업으로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자산을 가질 수 없다."
2. 미국 검사, 한국 검사처럼 수사 안해
그렇다면 미국의 검사도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매카시 검사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의 조직을 보니 그 말이 더 이해가 갔다.
검찰청은 지역 순회법원 건물 5층에 입주해 있다.
검사는 70명이나 되지만 수사관은 4명뿐이다.
맥카시 검사장의 안내로 수사관들이 일하는 566호실에 들어갔다.
5평 정도 돼 보이는 방에서 수사관 4명이 일한다.
이들 수사관들은 총기사고, 조폭관련 사건만 전담한다고 한다.
한국의 검찰청의 경우 검사실 마다
여러 명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하는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한국의 검사들은 자신의 방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지만
미국 검사들은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는다.
맥카시 검사장은 "검사는 길거리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수색영장 집행 같은 것을 안 한다.
영장 발급에는 관여하지만 영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문도 하지 않는다 고 했다.
검사는 재판정에서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 이란다.
그는 검사의 신문은 윤리의 문제라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가끔 우리 언론에 나온다.
그 이유는 대배심(grand jury) 사건 때문이다.
대배심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으나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안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개시(initiate)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배심 사건의 기소는 검사가 아닌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미국의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수사는 별도의 법이나 절차에 의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굳이 검찰개혁을 논하는데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 수사관들의 방을 존 맥카시 검사장이 안내하고 있다.
566호실에 4명의 수사관들이 일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3. 검사 인사권자? 미국은 '국민' vs 한국은 '윗사람'
한국검찰은 흔히 검사동일체 조직으로 불린다.
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2300여 명의 검사가 조직적으로,
상하관계 속에 일사 분란하게 움직인다.
한국 검사는 모두 임명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영향이 절대적 이다.
상명하복의 문화도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상부의 뜻을 헤아려 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러나 기소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자정력도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검찰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연방검찰과 주(state)검찰로 이원화돼 있다.
연방검찰은 93개의 지역검찰로 나뉜다. 93명의 검사장이 각 검찰청을 통솔한다는 뜻이다.
이들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러나 93명 모두 예외 없이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정치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이력에 논란이 있는 인사들은 인준과정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검사장 임명과정에 국민의 대표기관의 강력한 견제가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검사장이 재 지명될 가능성은 제로다.
주(state)정부 소속 검찰에 대한 국민의 견제는 더하다.
주 검사장 (법무장관), 카운티(시) 검사장 모두 선출직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검사장에 오를 수 있다.
투표를 통해 검사장이 된 이상 소환되지 않고서는 임기가 보장된다.
선출직 검사라서 검찰조직 논리를 따를 이유도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다.
인사권자가 국민인 만큼 윗사람 눈치 볼 일도, 검사동일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투표로 뽑힌 맥카시 검사장도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며
범죄자 처벌은 물론 범죄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역사회 교육은 필수"라며
"내가 검사지만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기소권을 엄청난 권력(enormous power)이라고 했다.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가족들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권력을 검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직업윤리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검사들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일을 하도록,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 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냉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노력하라고 말해야 한다.
지적(知的)으로 권한을 사용하라고 강조해야한다.
직업윤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맥카시 검사는 이 대목에서 '훈련(training)', '윤리(ethics)'라는 말을 세 차례씩 반복해 강조했다.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에서는 격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짜리 윤리 교육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은 50개주 검찰이 주법에 따라 운용이 조금씩 달라
맥카시 검사장이 있는 메릴랜드주의 검찰로 미국 검찰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각급 검찰제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글 : 미국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 답사, 권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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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검사들 "美 검사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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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