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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책자 강매 노조사무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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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06-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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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가 아닌 언론사 직원의 강요로 책자 구입을 요구할 경우 서무담당자님. 주무계장님, 실과장님, 실국장님들께서는 노조사무실(2580~2)로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건에 대하여는 비밀을 일체 보장합니다.
 
(신고요령)
 
-언론사명 :
- 언론사 책자판매 직원 성명 및 손 전화번호 :
-언론사 대표전화 :
- 책자명 :
- 수   량 :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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