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혜택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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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06-12-05 20:44본문
‘06. 12. 5일자 중앙일보 등의 “공무원연금 혜택 확 줄인다.” 제하의 보도는 논의 중인 사항이 확정안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
- 신규 공무원은 연금 보험료와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
- 재직 공무원이 퇴직후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
* 재직자의 경우 퇴직전 3년 평균소득의 76%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인하
○「발전위원회」는 ①모수조정안(기여율↑·급여↓)과 ②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안을 복수안으로 제시
< 해명 내용 >
□ “발전위원회”는 4일 확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바 없음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현재 산하 전문위원회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안정화·제도 선진화 방안을 심층 검토 중에 있음
⇒ “행정자치부는 ‘발전위원회’ 확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
○ 또한, 신규 임용자에게 국민연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案 외에 모수 조정안과 신규 임용자 국민연금 가입시키는 방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임
□ 보도 내용은 검토 중인 내용 가운데 일부임
○ 현재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의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금일 언론 보도 내용은 다양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도
○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재정 안정화·공무원의 신뢰보호 및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개선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 행정자치부는 건의안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부안을 만들도록 할 예정임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 보도 내용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
- 신규 공무원은 연금 보험료와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
- 재직 공무원이 퇴직후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
* 재직자의 경우 퇴직전 3년 평균소득의 76%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인하
○「발전위원회」는 ①모수조정안(기여율↑·급여↓)과 ②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안을 복수안으로 제시
< 해명 내용 >
□ “발전위원회”는 4일 확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바 없음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현재 산하 전문위원회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안정화·제도 선진화 방안을 심층 검토 중에 있음
⇒ “행정자치부는 ‘발전위원회’ 확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
○ 또한, 신규 임용자에게 국민연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案 외에 모수 조정안과 신규 임용자 국민연금 가입시키는 방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임
□ 보도 내용은 검토 중인 내용 가운데 일부임
○ 현재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의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금일 언론 보도 내용은 다양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도
○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재정 안정화·공무원의 신뢰보호 및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개선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 행정자치부는 건의안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부안을 만들도록 할 예정임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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