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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특별법/준혁신도시 물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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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일 댓글 0건 조회 2,131회 작성일 06-1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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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특별법 연내 통과 어렵다
마산 준혁신도시도 물 건너간 듯
국회, '남해안' 다음 회기로, '혁신도시' 정부안대로 통과
newsdaybox_top.gif 2006년 12월 06일 (수) 정봉화 기자 btn_sendmail.gifaprilbh@idomin.com newsdaybox_dn.gif
남해안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게 어렵게 됐다. 마산시의 준혁신도시 건설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두환)는 5일 여야 3당 의원들이 발의한 '남해안특별법'을 상임위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개별이전 근거를 명시한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의 '혁신도시지원법 대체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이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남해안개발은 의원 입법보다는 정부가 제출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법안 심의는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 법안심사소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혁신도시지원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별이전'은 정부안대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산시와 경남도가 주장해온 '준혁신도시'개념은 빠지게 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6일 건교위에 회부되고, 건교위를 통과하면 이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회의인데다 7·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해진다.

정부측은 혁신도시지원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건교위와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구체적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연내 통과가 돼야 한다며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법안을 최종 심의할 법사위에서 이주영(마산갑) 의원이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통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날 법안심의에서는 '개별이전 허용'을 놓고 심사소위원들과 정부측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위원들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개별이전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안에 개별이전 허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개별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를 개정해야지 혁신도시지원법에 넣는 것은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건교부 황해성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법안에 개별이전 허용 내용을 삽입하면 또다른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개별이전 요구가 분출돼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단장은 또 "마산과 충북 제천은 개별이전이 아니라 분산 배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개별이전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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