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존립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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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혁신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06-10-26 09:01본문
최근 현 정부를 ‘큰 정부’로 규정하면서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정부 혁신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으며,
혁신은 시장의 몫이므로 정부혁신보다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글을 보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정책적 제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존립의 근거인 정부혁신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정부나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하므로, 정부혁신은 본래의 기능중의 하나로 정부 존립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혁신은 그 특성상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워서 일부 비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혁신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에서 혁신이 불가능하며 시장에서만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시장기능에 대한 맹신으로 정부의 존립근거를 부인하는 것이다.
칼럼은 또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참여정부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큰 정부’를 표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크게 비대해진 정부도 아니다.
특히 국민의 수요나 요구에 비해 현재의 정부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부 적정규모의 개략적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무원 수,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할 때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와 경제성장 단계 등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큰 정부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작은 정부’는 좋은 것이고 ‘큰 정부’는 나쁘다는 70,80년대식 인식이다.
주지하다시피 작은 정부 논의는 지나친 복지지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주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된 실천방안으로서 복지지출 삭감과 민영화, 규제완화가 제시되었다.
그 결과 정부규모 감축과 지출 삭감이 이뤄졌으나 일반인이 생각하는 만큼 정부규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공공서비스 공급의 축소와 질적 저하라는 신공공관리론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방, 안전 등의 부문은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은 정부 주장이 정치적 슬로건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작은 정부가 반드시 좋은 정부는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주장은 복지지출 감축과 감세를 위한 수사로 활용되어 그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되는 집단인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이익을 과대 옹호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정부 혁신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에 경쟁원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국민의 정부때부터이며 개방형임용제도, 성과상여금제도 등 다양한 경쟁 지향적, 성과 지향적 제도들이 이미 시행돼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쟁 환경 속에 놓여있으며,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입과 성과평가노력을 통해 도덕적 해이통제 및 부패척결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칼럼에서 정부의 할 일로 정부혁신보다도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역할과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그러한 제도개선 대안 마련과 대안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기반 및 의식 개혁노력이 정부 혁신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부는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해야 하므로 혁신은 결코 시장만의 몫이 될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기능을 없애고 모든 것을 시장에 넘기자는 주장은 사려 깊은 정책대안이 아니며, 정부역할에 대한 확신보다 시장기능에 대한 맹신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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