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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서를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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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422회 작성일 06-10-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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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지난 5월 합법전환한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에 요구할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내달초 경남도와 첫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도청노조(위원장 이종해)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6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심의 확정해 이달중 도에 정식 제출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청 하위직 직원들과 기관간 단체교섭은 직장협의회 시절 잠시 이뤄졌지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전환한 이후에 중단됐다가 도내 전공노 지부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합법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이번에 공식적인 교섭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조가 마련한 단협안은 인사와 근무조건, 모성보호 등 모두 10장 114조로 이뤄져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중앙교섭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위임키로 했다.

    단협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부문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발탁인사(승진)를 시행하고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의했다.

    지금까지 인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추인해오던 근무평정제도를 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평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인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깨기 위해 인사와 조직  부서를 모두 자치행정국에 두던 것을 조직관리 부서는 분리해 기획관실로 옮기는 방안도 나왔다.

    인사위원회에는 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감사실이 운영하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에 노조간부나 노조 추천인사를 위촉해 6급 이하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징계수준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 노조안이다.

    또 노조위원장이 실.국.원장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부라도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노리며 직렬별  승진소요 기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복수직렬을 최대한 확대할 것, 유명무실한  격무부서 폐지안도 제시됐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5급 승진자 교육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과  퇴직 예정자 취업.창업 교육 실시 및 일자리 알선 노력, 해외배낭연수 확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확대, 진학과 연수 확대 등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전제되는 것을 포함해 총액인건비제 시행 연기나 공무원연금 개정 중단 등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도 적지 않아  협상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해 위원장은 "50년 굴종의 역사를 지나 합법적으로 기관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중앙정부 방침이나 법령 관련 부분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노조원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임해주면 대부분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기섭 총무과장은 "불가능한 사안까지 포함시켜 조합원들의 기대감만 높이는 것은 자제해줄 것을 노조측에 사전에 요청해놓았지만 여전히 예민하고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도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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