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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전환 6개 지부장 징계땐 분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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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문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06-10-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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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전환 6개 지부장 징계땐 공노조 분열 가속"
정유근 전공노 경남본부장 밝혀

정유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경남본부장은 26일 전공노 본조 진상조사위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한 도내 6개 지부장과 자신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오히려 공무원노동조합의 분열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6일 전공노 경남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정 본부장을 만나 최근 심경과 전공노 합법노조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대의원대회 의미 등을 들어보는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합천지부 등 9개 지부장들이 조직을 사수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합법노조로 전환하거나 찬반투표 등을 실시했는데 이를 중앙에서 징계한다면 조합원들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징계는 조직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징계로 인해 조직 내 분열만 가속된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며 "오는 11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징계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합법노조로 전환한 지부에 대해 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내노조로 인정해 주는 것이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 길"이라며 "11월 25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법내·외 노조로의 가부 여부가 결정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knnews.co.kr
 
/인터뷰/ 정유근 전공노 경남본부장
"합법노조 전환결정 내달 전국대회가 분기점"

-지난 16일 탄핵안 부결 이후 최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지난 16일 대의원대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진주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남본부의 상황이 어려워 통합 차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것인데. 진주지역 조합원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
-전공노 본조 차원에서 정 본부장에 대한 징계와 합법노조 전환지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내·외 노조전환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반일 수 있어 유보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를 11월25일 열리는 전공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미지수다.
9개 지부장들이 조직을 사수하자는 의미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고 합법노조로 전환을 결정하거나 찬반투표를 붙였는데 본조에서 이를 징계한다면 해당 지부장과 조합원들의 마음만 상하게 될 것이다.
징계는 조직을 사수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이다. 이 징계로 인해 조직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역효과만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오는 11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 징계가 유보되었으면 한다.
-탄핵안 가결에 찬성한 65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재적 대의원 141명 중 65명의 대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진주지부는 규정과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탄핵표를 확실하게 던질 사람으로 4명의 대의원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노조로서 절대로 하지말아야할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부결됐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해 내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2기 지도부와의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탄핵안 가결표로 이어진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경남 전체를 통합한다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간다면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어 갈 것으로 판단한다.
-도내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서로 갈라선 것인지?
△아직 갈라선 것은 아니다. 전공노 중앙지도부는 법내노조에 대한 징계를 해야만이 전국에서 분출하는 설립신고 기운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을 잘못 보는 것 같다.
설립신고를 결정한 지부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 주는 것이 분열과 갈등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 본부장에 대한 탄핵안 부결로 도내 합법노조전환 지부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
△11월25일 전국대의원대회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전국대회의 결정으로 설립신고 여부가 결정났으면 한다. 또 결정을 할 때는 14만 전체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10월16일 경남본부 대의원대회는 본부장 직권으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9월25일 소집된 본부운영위가 법외노조 주장 측의 방해에 의해 조직의 진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자. 본부대의원 1/3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소집되었고. 핵심의제가 설립신고를 결정한 6개 지부의 징계요구 문제였는데 탄핵세력들에 의해 잘못 알려진 것이 정말 아쉽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모든 정책들이 국민들과 공무원 모두에게 고루 지지를 받고 환영받는 쪽으로 전환이 되면 좋겠다.
-김태호 경남지사와의 인사협약과 노동3권 투쟁은 어떻게 되나?
△11월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 전체 조직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법외노조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 경남본부 산하 10개 지부 이상은 신속하게 설립신고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설립신고가 된다면 노동활동이 보장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사협약을 어기고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김태호 지사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인사협약은 반드시 지켜내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직접 승진시키게 할 것이다. 또한 노동3권 쟁취투쟁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다. 이준희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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