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거부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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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본부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06-11-22 08:31본문
특별법 수용거부 충남본부 입장
정권과 자본의 비이성적인 폭력적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를 올곧게 세우고자
오늘도 천막에서, 컨테이너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께 뜨거운 동지애를
보내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이후 한시도 정부의 폭력적 탄압과 보수언론의
흑색선전이 끊일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장서 행동했던 동지들의 해직과 구속이 반복되었고 2004년 11월 15일 총파업 과정
에서 많은 동지들이 파면과 구속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동지에 대한 믿음과 우리활동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단결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이 땅의 민주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희망으로, 민주노조의 한 축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이후 정부의 비이성적, 반인권적 탄압에 의해 수많은 지부 사무실이
강제 폐쇄당하고 천막으로, 컨테이너로 내몰렸지만 우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철야
농성과 1인 시위를 통해 우리의 투쟁의지를 밝히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광포한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특별악법 거부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이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민주
노조의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총파업 이후 특별법의 단어하나, 정부의 태도하나 바뀌지 않았음에도
전국의 홈페이지를 유령처럼 떠도는 조직보전이란 탈을 쓴 특별법 수용논의를
보면서 절망을 넘어 가슴 저미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일치단결하여 투쟁해야 할 시기에 내부 노선논쟁으로 비화되어 연금법 개악,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구조조정 등 생존권 투쟁이 방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특별악법 거부와 노동기본권 쟁취,
공직사회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음모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충남
본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 시기 조건과 상황 속에서 특별법으로 설립신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에 직면합니다.
첫째, 공무원노조를 불인정하고 폭압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 논의는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과 단일노조 기풍의 급속한
해체로 귀결 될 것입니다.
▽앞서 투쟁한 동지들의 무수한 희생이 퇴색될 것이며 민주노조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 될 것입니다.
▽2004년 총파업 투쟁의 목표였던 노동기본권 쟁취와 특별악법 거부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율배반적인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특별법 체제 내에 안주케 함으로써 계속해서 지배 권력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하부단위로 기능토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순응하여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 시기 조합원의 관심과 요구는 총액인건비제를 필두로 몰려오는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 퇴직이후 최소한의 생계대책인 연금, 직업공무원제 해체 등의
생존권적 사항이지 결코 특별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을 모아야 될 시기에 법내 진입 여부에 대한 총투표 실시는
▽법내와 법외 간의 갈등구조를 연장. 심화시키고
▽간부대오의 어려움을 조합원 총의를 명분삼아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로써 간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총투표를 통한 법내 노조 전환이 결정되면 생존권 투쟁을 전개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조직은 설립신고 준비와 지부, 본부, 중앙의 선거와 맞물려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유실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공무원노조는 무기력하게 방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의 존재이유 자체를 의심받는
지경까지 맞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해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통성을 잃을 순 없습니다.
지금은 1년, 2년이 아닌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긴 안목과 호흡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1월 25일 제16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특별악법 거부! 생존권 사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과 함께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고민하고 결의를
모으는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2006. 11.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청양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공무원노조는 우리들의 목숨을 지키는 투쟁의 선봉에
서야합니다.
당진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노동3권 쟁취는 조합원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자.
보령시지부 운영위원 일동 : 이제 와서 특별법을 수용하려면 공무원노조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부여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지금은 생존권 사수투쟁을 전개할 때이다.
그것만이 공무원노조의 살길이다
서천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특별법 수용은 조합원과 전체민중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조직적 행위이다.
연기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특별법 수용은 정부에게 백기투항 하는 것이다.
논산시지부 운영위원 일동 : 이 시기에 특별법 수용은 절대 않된다.
예산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법내. 법외 논란에 휩싸여 눈앞에 닥쳐온 생존권
사수투쟁을 방기하지말자.
공주시지부 운영위원 일동 : 4년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특별법 수용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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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자본의 비이성적인 폭력적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를 올곧게 세우고자
오늘도 천막에서, 컨테이너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께 뜨거운 동지애를
보내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이후 한시도 정부의 폭력적 탄압과 보수언론의
흑색선전이 끊일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장서 행동했던 동지들의 해직과 구속이 반복되었고 2004년 11월 15일 총파업 과정
에서 많은 동지들이 파면과 구속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동지에 대한 믿음과 우리활동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단결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이 땅의 민주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희망으로, 민주노조의 한 축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이후 정부의 비이성적, 반인권적 탄압에 의해 수많은 지부 사무실이
강제 폐쇄당하고 천막으로, 컨테이너로 내몰렸지만 우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철야
농성과 1인 시위를 통해 우리의 투쟁의지를 밝히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광포한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특별악법 거부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이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민주
노조의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총파업 이후 특별법의 단어하나, 정부의 태도하나 바뀌지 않았음에도
전국의 홈페이지를 유령처럼 떠도는 조직보전이란 탈을 쓴 특별법 수용논의를
보면서 절망을 넘어 가슴 저미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일치단결하여 투쟁해야 할 시기에 내부 노선논쟁으로 비화되어 연금법 개악,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구조조정 등 생존권 투쟁이 방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특별악법 거부와 노동기본권 쟁취,
공직사회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음모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충남
본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 시기 조건과 상황 속에서 특별법으로 설립신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에 직면합니다.
첫째, 공무원노조를 불인정하고 폭압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 논의는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과 단일노조 기풍의 급속한
해체로 귀결 될 것입니다.
▽앞서 투쟁한 동지들의 무수한 희생이 퇴색될 것이며 민주노조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 될 것입니다.
▽2004년 총파업 투쟁의 목표였던 노동기본권 쟁취와 특별악법 거부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율배반적인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특별법 체제 내에 안주케 함으로써 계속해서 지배 권력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하부단위로 기능토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순응하여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 시기 조합원의 관심과 요구는 총액인건비제를 필두로 몰려오는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 퇴직이후 최소한의 생계대책인 연금, 직업공무원제 해체 등의
생존권적 사항이지 결코 특별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을 모아야 될 시기에 법내 진입 여부에 대한 총투표 실시는
▽법내와 법외 간의 갈등구조를 연장. 심화시키고
▽간부대오의 어려움을 조합원 총의를 명분삼아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로써 간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총투표를 통한 법내 노조 전환이 결정되면 생존권 투쟁을 전개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조직은 설립신고 준비와 지부, 본부, 중앙의 선거와 맞물려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유실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공무원노조는 무기력하게 방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의 존재이유 자체를 의심받는
지경까지 맞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해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통성을 잃을 순 없습니다.
지금은 1년, 2년이 아닌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긴 안목과 호흡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1월 25일 제16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특별악법 거부! 생존권 사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과 함께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고민하고 결의를
모으는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2006. 11.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청양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공무원노조는 우리들의 목숨을 지키는 투쟁의 선봉에
서야합니다.
당진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노동3권 쟁취는 조합원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자.
보령시지부 운영위원 일동 : 이제 와서 특별법을 수용하려면 공무원노조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부여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지금은 생존권 사수투쟁을 전개할 때이다.
그것만이 공무원노조의 살길이다
서천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특별법 수용은 조합원과 전체민중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조직적 행위이다.
연기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특별법 수용은 정부에게 백기투항 하는 것이다.
논산시지부 운영위원 일동 : 이 시기에 특별법 수용은 절대 않된다.
예산군지부 운영위원 일동 : 법내. 법외 논란에 휩싸여 눈앞에 닥쳐온 생존권
사수투쟁을 방기하지말자.
공주시지부 운영위원 일동 : 4년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특별법 수용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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