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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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답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06-10-13 09:44본문
직위해제 하는 것이 정답이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면 - 구속에서 풀려 났다가
2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되면 -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것 없이
곧바로 법정구속이 되어 징역을 살게 되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되면 - 그때서야 풀려나는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 자격정지판결이 났으면,
- 곧바로 직위해제 하여야 하고,
- 대법원에서 다행히 무죄가 되면 그때서야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이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신분상실(당연퇴직)이냐 아니냐의 결론이지
직위해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이미 직위해제사유는 완전히 발생했고, 반드시 직위해제 하여야 한다.
(결론) 법과 원칙에 의할 때 직위해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안하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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