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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답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06-10-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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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하는 것이 정답이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면  -  구속에서 풀려 났다가
    2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되면 -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것 없이
                                                         곧바로 법정구속이 되어 징역을 살게 되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되면  -  그때서야 풀려나는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 자격정지판결이 났으면,
   - 곧바로 직위해제 하여야 하고,
   - 대법원에서 다행히 무죄가 되면 그때서야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이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신분상실(당연퇴직)이냐 아니냐의 결론이지
         직위해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이미 직위해제사유는 완전히 발생했고, 반드시 직위해제 하여야 한다.  
 
(결론)  법과 원칙에 의할 때  직위해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안하면 위법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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