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호법의 근거에 기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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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인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06-10-16 10:40본문
영육아보호법엔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보육수당을 주라는 법 없소
그건..후생계에서 정한것이오..
그것도 모르시오?
그럼. 모든 대상아동에게 보육수당을 다주는 지자체는
법을 어기는 것이오?
제발 공부 좀하고 활동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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