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숙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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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숙고 댓글 0건 조회 1,485회 작성일 06-10-15 21:15본문
글쓴이 : 방관 날짜 : 06-10-13 조회 : 65 추천 : 0 |
직위해제 질문서에 대한 최종 답변 |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다만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직위해제 하고
어떤이는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조금 다다고 본다
당사자들이 경리관이지만
판결문에서도 자치단체장과 담당과장이 책임이 중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행위.....
그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의
인사권자와 관련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런 원칙이 적용되었든지
---- 하위직은 당연히 직위 해제, 상위직은 마음대로...........
(마음대로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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