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54
  • 전체접속 : 10,003,493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영육아보호법의 근거에 기준하겠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조인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06-10-16 10:40

본문

영육아보호법엔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보육수당을 주라는 법 없소
그건..후생계에서 정한것이오..
 
그것도 모르시오?
그럼. 모든 대상아동에게 보육수당을 다주는 지자체는
법을 어기는 것이오?
 
제발 공부 좀하고 활동 하시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