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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차량은 장애인주차공간에 세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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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마도 댓글 0건 조회 1,796회 작성일 06-10-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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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13) 10시30분경 사회장애인복지과 앞 장애인주차공간에 떡하니 검은색 차량한대가 주차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차량인줄 알았는데 운전석 앞 유리에 보도차량이라고 적혀 있데요.(경남65나 7763)
어느 언론의 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차량은 장애인주차공간에 차를 세워도 되는갑유..
장애인주차장에 보도차량은 예외적으로 세워도 된다고 법에 있는갑지유...
 
또 매일 중앙현관 총무과 앞 화단(잔디) 튀어나온 부분 앞에 떡하니(가로주차) 배짱좋게 세우는 기자 차는 누군지요...(검은색 차량 아마 프린스 같음)  지사님 차량은 아닌것 같은데 하루 종일 서있데요
체면좀 있섭시다....
 
기자면 선도해야될 위치에 있는분들 아닌가요...
불법주정차 기사낼려면 주차질서부터 지킵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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