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를 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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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평성 댓글 0건 조회 2,735회 작성일 06-11-02 15:55본문
이번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대상자 확정과 관련하여 특혜의 시비가 있어 건의합니다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시 직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 되어야
마땅하나 모과 모씨의 경우 최근 2년동안 해외배낭여행, 국내배낭여행,
이번에 산업시찰 대상자로 선정되어 또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일반직원들은 2년근무하고 다른곳으로 이동 근무하다 보니
(이번에 특혜를 본 사람은 한곳에 수년동안 근무)
일반직원들은 이 사람이 어떤 특혜를 본 것인지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분이 계속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집행하는 후생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이러한 병폐가 있음을 알고 순화보직토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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