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56
  • 전체접속 : 10,003,49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왜..보육시설만 이용하는경우만 보육수당을 주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그네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06-10-11 15:40

본문

 
맞아요..정말 어이없는 보육수당입니다.
이제겨우 백일 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긴다?
정말 어느누가 갓 태어난 아이를 시설에 맡긴단 말입니까!
대개가 적어도 20개월까지는 돈이 더 들어도 이웃집에 맡기든 아니면 친척에게 맡기지요.
보육수당!
주실꺼면 잘 알아보시고 주시든지 아님 아예 수당에 대해 말도 꺼내지마세요!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5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