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산업시찰, 배낭여행 관련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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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생담당 댓글 0건 조회 2,101회 작성일 06-11-02 18:07본문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진작, 타지역 우수시책을 밴치마킹하여 우리도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해외배낭연수,
국내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시책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배낭연수의 경우 : 국외여행 미 경험자(최근 5년내 공무여행을 하지 않은자),
배낭연수 미실시자, 도 전입 2년이상인자 중에서
실국사업소별로 인원안배를 하여 추천을 받아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기존 배낭연수실시자는 인원관리를
철저히하여, 2번가는직원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례는 없을 것임)
- 국내배낭여행은 타지역 우수시책을 밴치마킹하고 자기계발을 위하여 그룹별로 3박4일의 일정으로
연 1회 시행하는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며,
회수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20년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최근 7년이내 산업시찰에 참여한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실국별로 인원을 안배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시찰 실시자
에 대하여는 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특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외배낭연수, 국내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시찰이 각각 별개의 시책으로 추진하므로 지적하신바와 같이 2년이내에 해외배낭연수, 국내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시찰이 요행스럽게 한번은 가능 할 수가 있겠으나 한사람이 동일시책에 대하여 2번이상 계속적인 시혜를 받는일은 없을 것입니다.
---- 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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