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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로 김태호를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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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에서 펌 댓글 0건 조회 1,515회 작성일 06-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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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의 문체만 보아도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있는데, 구지 숨기시기에 이쪽도 실명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긴 장문  다 답변하지 않아도 몇 가지만 정리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금방 깨닫게 될 줄 믿고 몇 가지 자문자답으로 절절한 가슴을 표현하려합니다.


질문 1. 법외노조는 민주노조이고, 법내노조는 어용노조입니까?

  답변 :  절대 그렇지 않지요.  동지의 가슴에 음해와 비방의 비수를 꽂는 것이 민주노조가 아니고, 조합원의 뜻을 물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민주노조이지요.

 

  지금의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조라(?)  조합원들의 참여와 희생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조합원의 뜻을 물어야 민주노조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노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지부를 배신자라며 욕만 하고 있을 뿐 무엇이 민주노조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지요.


질문 2. 지금 정부가 0.5권의 법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고 설립신고를 하면 그 안에만 가두어 진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 우리는 흔히 기관측이나 정부를 보고 적이라는 개념을 가지라고 말하며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백번 천번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호받지 않겠다는 법외노조의 길을 택해 놓고, 정부의 알량한 동정을 바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무실도, 원천징수도, 탈퇴강요도, 불법매도도, 여유롭게 비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조직력과 단결력을 갖추어야 가능한 선택 이었지요.

 

  우리가 법외노조를 고수하는 방법으로 싸워왔고, 그게 유효한 투쟁이었다면 지금쯤 정부가 법 개정 고민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법 개정 고민은커녕 법외노조의 길을 당당하게 가라고 직장협의회라는 법적지위의 유물들을 제거하기에 바쁘기만 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법외노조를 선택했다면 우리스스로 법내노조의 유물들을 던져 버릴 수 있을 만큼 강성해야 합니다.

 

  법외노조로 조금만 참으면 정국이 바뀌어 법 개정을 해 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정국이 바뀌어 법개정 논의가 될 것이지만, 법외노조하고만 법개정 논의를 한다고 하던가요?

 

  법 개정의 날이 온다면 우리의 조직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최후의 1인까지 처절하게 싸워서 쟁취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역량이 아닌 정국의 변화에 따라 법개정 그날이 올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법외노조기조를 투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 모순이지 않습니까? 또한 법개정의 정국이 오면 그때 누가 주도권을 쥐겠습니까?  그때는 분명 우리가 어용이라고 말하는 법내노조가 주도권을 쥘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은 신생 법내노조들이 우리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 들일수도 없고, 가입되어 있는 지부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0.5권 밖에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면 0.5권이 울타리 안에서만 노동활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도 없는데 총파업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설립신고를 하면 법에서 하라는 것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내노조는 법에 허용된 활동(기자회견,집회,단체교섭)+무한대 투쟁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지들은 설립신고를 하고 파업을 하면 벌이 더 무섭지 않느냐고 말하더군요. 조합원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한다면 5년 아니라 50년의 징역이라도 살아야하고, 불법파업의 형량을 겁내기 보다는, 조합원들에게 휴일집회 등 일상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시군구 6급이 비가입대상이라고 설립신고를 하면 다 탈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법과시행령은 그렇지 않지요.

 

법 제6조 ②항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행령 제3조 1 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법과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으로 그렇게 제한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할 이유나 의무는 전혀 없지요. 우리가 언제 법대로만 했나요. 법대로만 한것도 아닌데, 지침이 안된다고 했다고 그 지침대로 할 것입니까?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 협약서로 경북 포항처럼 “업무혁신으로 6급은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지 않게 한다.” 라고 협약 하면 해결 되고, 설립신고를 할 때 조합원수만 기재될 뿐 조합원 개개인의 명단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5급도 4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는 뭐하다고 하면 연금 투쟁 등을 위해서 후원회라도 가입시켜야 하겠지요.


직장협의회시절 직장협의회법에 전공련을 결성할 수 있어서 전공련을 결성했고,  직장협의회법에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노조를 결성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직장협의회법이라는 합법적인 틀걸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결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직장협의회라는 합법적인 틀걸이도 없다는 것이고

 

  이 척박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무슨 재주로, 여야국회의원, 심지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까지 입법발의를 하지 않고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해 내겠다고, 법외노조 고수만이 민주노로라며, 조직이 깨어지는 이 시점에라도 우리의 정책결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볼 생각은 않고, 설립신고를 하겠다는 지부를 징계하지 말자는 주장을 한다고

 

  눈물을 뿌리며, 코피를 쏟으며, 오직 공무원노조의 앞날만을 걱정하며 불철주야 온몸으로 일하고 있는 동지의 등판에 오만가지 야유와 흑색선전을 퍼부으며 인격 살인의 비수를 꽂는단 말입니까? 이게 공직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희망, 전국공무원노조의 현실입니까?

 

  우리는 직장협의회의 합법적인 토대가 있었기에 전국공무원노조를 만들수 있었고 법에도 없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초 조직의 합법적인 기반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직자 동지들외에 과연 징계 협박에서 자유로운 동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자유롭다면 그 동지들을 안심시킬만한 탄탄한 조직과 조합비 조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3. 법외노조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법외노조가 공무원연금을 지키고, 총액인건비제를 막는데 더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에 참석할때도 연가를 내고 와야 하는 형편이고 부담입니다. 

 

  기자회견도 부담스러운 형편에, 어떻게 그것보다 월등히 강한 투쟁력이 뒤받침 되어야 하는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연금사수투쟁, 총액인건비제 폐지 투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와, 연가파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투쟁전술은 반드시 현실적인 진단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현실상황이 뒷받침 되지 않는 계획과 이상은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계획해서 결의만 하면 되고  실행은 조합원이 한다(?) 그런 결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14만 조합원이 나서겠지(?) 이런 간부가 있다면 당장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노조의 간부는 장기판의 왕이 아닙니다. 언제나 투쟁현장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을 아끼지 않는 간부는 노조간부가 아닙니다.

 

  아무런 합법적 틀걸이가 없는 상태에서 법외노조는 절대 유효한 투쟁방법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맞지 않다고 설립신고를 하고 싸우겠다는 동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말아야 합니다. 

 

  비수가 있다면 적들의 가슴에 꽂아야지 왜? 공무원노조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온몸을 다 받치는 동지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합니까?

 

  우리가 노조를 결성한 목적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동지들을 가슴을 시퍼런 칼날로 찌르고 쳐 죽이기 위해서 입니까?


질문 4. 설립신고를 한다고 백기를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얼마나 이가 갈리면 그래 이 *** 새야 면허증 갖고 싸워보자, 오독 오독 이빨을 갈며 폭발하는 분노로, 절규로, 치를 떨며, 끝장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되갚아 주기 위해, 설립신고를 하고 싸우자는 생각은 무조건 죽일 놈입니까?

 

  그 더럽고 비열한 작자들이 우리에게 약점하나 있다고, 그 약점을 후벼 파며 불법의 멍에를 씌어 백주대낮에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그 만행과 죄악과 침탈....  그 분노와, 찢기어지는 가슴과, 그 눈물과, 그 비명과, 그 절규를, 우리는 오직 당함으로, 울분을 대신해야 합니까?

 

  저들이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는 잔혹함을 행사하면서도 법개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다려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법개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하나 잡았다고 조직의 명운과 우리의 피눈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들 탄압의 먹잇감이 되어야 합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당하다가 당하다가 개끌리 듯 굴복당하는 모양으로 설립신고를 당할 것입니까? 그런식으로 모두가 설립신고를 하는데 내 지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하나 설립신고를 결정하는 그것이 저들이 노리는 먹잇감식 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설립신고를 결정한 지부도 우리의 조직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사수하겠다는 그들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조직의 관점에서 현실을 봐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항상 남을 원망하게 되고, 나는 잘하는데 저쪽이 못해서, 전국은 잘하는데 경남이 못해서... 이렇게 밖에 되지 못합니다. 경남도 전국이고, 5개지부도 전국입니다.

 

  우리스스로 결정해서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백기투항이 아니라 탄압을 단번에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투쟁을 하려면 탄압부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 5.  5개지부를 징계로 내 칠 것입니까?

 

  답변 : 저는 절대로 징계를 막고 싶습니다.  아니 징계를 막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조합원의 뜻을 묻는, 진짜 민주노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4년 총파업때 조합원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4000여명의 동지들이 징계를 받아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 조합원의 뜻을 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못되면 조합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총파업을 실패로 바라보지 않듯이 설립신고를 백기투항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조금의 시간이 더 흘러 조직이 와해되어 어쩔 수없는 지경에 설립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백기 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립신고가 굴복이 아닌데도, 우리가 그것을 굴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설립신고는 투쟁의 수단일 뿐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아닌 수단을 위해 조직의 생명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심한 음해를 당하고 피눈물을 흘려도 저는 공무원노조를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노조는 부정과 부패로 속임과 위선으로 한 맺힌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지여러분 저는 가슴에 칼을 맞고 등짝에 화살을 맞아도 절대로 동지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의 등판과 가슴에 음해와 비방의 비수를 꽂지 말아 주세요. 저는 지금 견디기 힘듭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5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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