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노조운영은 요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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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노조건설 댓글 0건 조회 1,447회 작성일 06-10-10 07:46본문
노조에게 무엇보댜도 중요한 것은 조합 운영의 민주성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특히나 공무원노조는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민주적 조합운영 및 전체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있어나 총회 개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보면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및 탈퇴
합병·분할 및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등이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단체협약 체결이다
단체교섭권 위임을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에서도
규정한 것처럼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노총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공노총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총연합단체인
공노총연맹에 경남도청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요건인데 언제 공노총연맹에 가입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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