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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06-10-13 10:34본문
그럼..보육시설을 이용하지않아도
보육수당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일반 가정집이나 친인척에게 맡긴 아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도 모두 말입니다.
이번에 후생계에서 온 공문에는 보육수당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로 정해놓았던데..
이모든것이 해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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