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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관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06-10-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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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1심이든 2심이든 판결을 받고나면 그 순간부터 유죄의 효력이 나타남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기에 직을 유지하는것이 당연하고
 
 2심에서 자격정지선고를 받았음으로 당연 결격사유가 됨
 
단지 3심에서 무죄가 되면 또 그때부터 판결의 효력이 나타남
 
따라서
 
직위해제를 하는것이 정당한 법집행의 절차임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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