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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쫄병 댓글 0건 조회 1,324회 작성일 06-10-12 15:50본문
본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ㅇㅇ부서의 의견을 보면
지금 모국장 및 모부시장을 보면 법원판결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수 없어나 그당시 정황상 경리관으로서 수해복구
수의계약을 하면서 혼자다 해묵은것도 아니고 혼자 책임질일도
아니고 오로지 지역주민과 단체장을 위해서 희생을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직위해제사유인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잘한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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