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670
  • 전체접속 : 10,336,00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영육아보호법의 근거에 기준하겠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림이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06-10-13 11:18

본문

노조라고 법에 없는 것을 내어놓아라고 억지를 부릴순 없겠지요.
다만,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영육아보호법에 근거로 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노조에서는 쟁취할 것으로 압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