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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탄핵발의는 조직을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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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부일동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06-10-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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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탄핵 발의는 조직을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 본부장 탄핵안 상정 소식을 접하고 -


존경하는 경남본부 대의원 동지 여러분!


9.9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남본부의 조합원 동지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행자부와 김태호 지사는 그 불안한 속내를 탄압일변도로 감추고자 9.9대회 참석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지부에서 조합원을 징계로부터 보호하고자 설립신고를 논의하게 되었고, 급기야 경남본부가 설립신고지부와 법외지부로 양분될 위기에 처하여 본부대의원 1/3이상이 연대서명을 하여 본부대대소집을 요구하였기에, 본부운영규정에 따라 대의원들이 요구한 안건으로 본부대대를 소집한 것인데, 본부대대를 소집하였다는 이유로, 본부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탄핵에 즈음한 호소문을 작성하였기에, 본부대의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이 서한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게 되었사오니 기표에 임하기전에 찬찬히 읽어 보신 후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을 발의한 사람들은, 대의원대회의 안건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오직 찬반투표 안건만을 비판하며 강조하고 있기에,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대안건을 먼저 설명 드리면


①이번 대대의 핵심의제는 설립신고를 결정한 6개지부의 처리문제로서, 6개 지부를 징계요구 할 것인가, 유보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징계요구를 하자고 결정되면 다른 것은 논의해 볼 필요도 없이 대대를 마치는 것이며


②징계는 중앙위 권한이므로 위원장직권으로 징계를 요구할 때까지 징계요구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1)설립신고를 결정한 지부가 본부소속임을 확인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설립신고를 하게 놔 둘 것인가

   2)설립신고를 결정했거나 절차를 밝힌 지부가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곧 법외노조를 고수하는 지부가 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부대대에서 향방을 묻는 찬반투표를 붙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세력들은 ②번의 2)항만을 강조하여 설명한 뒤 본부장 탄핵만이 경남본부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찬반투표를 반대한다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의 표결로 6개지부 징계요구를 결정하거나(징계요구로 결정되면 ②번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어, 찬반투표안도 폐기되는 것임)


경남본부 스스로 징계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지부별로 설립신고를 하게 놔 두는 1)안을 선택하면  찬반투표안은 자동으로 폐기 되는 것인데


참석대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를 의결하거나, 찬반투표안을 폐기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본부와 본부장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탄핵을 들고 나온 이유는 찬반투표를 부결 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본부장 탄핵에 중심을 더 두는 것으로 해석되고(탄핵은 2/3) 이것은 민주노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부집행력을 훼손시키고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보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본부 대의원 동지 여러분!

경남본부의 현실은 이미 설립신고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경남본부의 상황은 합천, 고성, 통영, 의령, 하동, 김해 등 6개 지부가 설립신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시킴으로써 설립신고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창원, 창녕, 진해 등 3개 지부가 설립신고 찬반투표 일정을 밝히고 있고, 사고지부와 관망지부를 뺀 진주, 사천, 거제, 남해 등 4개 지부만이 법외노조 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개 지부가 설립신고를 눈앞에 두고 있고 3개 지부가 그 뒤를 따르겠다고 하며 그 외는 다수가 사고지부이고, 법외고수를 주장하는 강경한 4개 지부조차 결국엔 설립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중론이 있는데도 본부사무처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법내와 법외로 경남본부가 두 동강나고 나면 법외를 고수하겠다는 지부들조차 버티기가 힘들게 될 것이고 종국엔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법내로 쫓겨 들어가는 형국이 될 것인데 어찌 경남본부가 식물본부 마냥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정유근 본부장은 어떻게든 조직의 쪼개짐을 막아 보려고 피눈물을 뿌리며 노력하고 있는데 탄핵추진파는 그런 통합의 노력은 일체 하지 않고 이미 조직이 양분되어 버렸다고 간주하면서 설립신고를 가결한 지부는 포기해버리고 나머지 절반만 안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법내 법외의 문제를 떠나, 조직 사수에 목숨을 걸고 있는 본부장을 너무나 비참하게 매장 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 실익이 없고, 조직의 깨어짐만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신중한 결정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10.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정유근(경남본부장), 제갈종용(본부 수석부본부장, 전 합천군지부장), 백승렬(본부 사무처장), 최규철(본부 지방분권투쟁위원장, 창녕군지부), 강병출(본부 제도개선위원장, 함안군지부), 김호균(본부 사법개혁투쟁위원장, 창원시지부), 윤종갑(창원시지부장), 이기영(김해시 수석부지부장), 배명갑(진해시 수석부지부장), 김용우(통영시지부장), 김정로(전 진주시 수석부지부장), 이정걸(하동군지부장), 박종묵(전 합천군 수석부지부장),  조인용(고성군지부장), 김성광(창녕군 비대위원장), 이석대(의령군지부장), 최정운(전 고성군지부장), 박태갑(본부 정책기획국장, 진주시지부), 구철회(본부 총무국장, 마산시지부), 문형일(본부 법무국장, 도청지부), 이규성(본부 대외협력국장, 김해시지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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