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기협의 실무협의결과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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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펀글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 06-10-16 14:20본문
2006년도 정기협의 실무협의결과 (2일차)
[실무협의 2일차 - 총무과]
□ 일 시 : 2006. 10. 11(수) 15:00 ~ 18:00
□ 장 소 : 직협 사무실
□ 참석인원
- 울산시 : 총무담당, 인사담당, 고시훈련담당, 문서담당, 공무원단체담당
- 직 협 : 박상조, 박장환, 강대영, 김진홍, 안재현, 손대중, 육원철
□ 협의사항(총무과)
- 제34조 제2항(시직영 어린이집 미위탁자녀 보육수당 지급) ⇒ 수용
- 제48조 제1항(회원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시장장 실시) ⇒ 불가
- 제48조 제2항(장제발생시 해당부서 2명 출장허가) ⇒ 수용
- 제49조 제1항(연 1회이상 직원단합대회 개최) ⇒ 수용
- 제49조 제2항(회원들의 수요음악회, 문화마당, 체육활동 경비 지웑) ⇒ 수정수용
- 제53조 (출산 축하선물 지급) ⇒ 수용
- 제8조 제1항(인사원칙, 제도관련 조사 등 직협과 협의) ⇒ 수정수용
- 제8조 제2항(인사관리전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보장) ⇒ 수용
- 제8조 제3항(일반직과 기능직, 성별 이유 인사상 차별금지) ⇒ 수정수용
- 제8조 제5항(기능직의 전보, 승진 기준과 원칙을 세워 시행) ⇒ 수정수용
- 제9조 제2항(동일 실?국에 경력자 집중배치 지양) ⇒ 수정수용
- 제11조 제2항(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에 직협대표 참관)⇒불가
- 제15조(4,5급에 승진하여 일정기간 근무후 명예퇴직하는 조건부승진제 도입)⇒불가
- 제19조 제1항(기능직 사무분장 및 좌석배치 차별금지) ⇒ 수정수용
- 제19조 제4항(일반직 신규채용시 재직 기능직 중 동일직급으로 특별임용)⇒장기검토
- 제21조 제2항(상본 5급 전문직렬에 기업행정, 수도토목직 배치) ⇒ 수정수용
- 제27조(10명이내 희소직렬의 유사직렬 전직 조치) ⇒ 수정수용
- 제34조 제3항(상황실 및 현업부서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 수정수용
- 제44조 제2항(유해작업환경 근무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실시) ⇒ 수용
- 제50조(6급이하 회원의 퇴임식 지원 및 일자리 알선) ⇒ 수용
- 제28조(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직협과 협의) ⇒ 수정수용
- 제29조 제1항(울산대 장기위탁교육과정에 기능6급 포함) ⇒ 재협의
- 제31조(국내 대학(원)에 자비진학 또는 연수기회 확대) ⇒ 수용
- 제32조(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교육원 건립) ⇒ 장기검토
- 제33조 제1항(해외 배낭여행 및 단체견학 기회 연차적으로 확대) ⇒ 수정수용
- 제51조(회원자녀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 지원) ⇒ 장기검토
~~~~~~~~~~~~~~~~~~~~~~~~~~~~~~~~~~~~~~~~~~~~~~~~~~~~~~~~~~~~~~~~~~~~~~~~~~~~~~~~~~
[실무협의 1일차]
□ 일 시 : 2006. 10. 10(화) 15:00~19:00
□ 장 소 : 직협사무실
□ 참석인원 : 협의사항 해당부서 담당사무관, 직협 교섭위원(총 18명)
□ 협의사항
○ 감사관실 : 제42조 (공무수행과정상 민·형사상 문제 면책)
⇒ 긍정적으로 검토
○ 예산담당관실 : 제34조제4항(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상)
⇒ 기준경비 편성기준 준수 및 신규확대 엄정통제 방침(장기 검토)
○ 대기보전과 : 제44조제1항(유해작업환경 측정 후 결과에 따라 환경개선)
⇒ 우선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공인기관에 의뢰(수용)
○ 회계과 : 제45조 제3항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책상 및 의자 등의 연차적 교체)
⇒ 긍정적으로 검토 (노후·사용불가 비품에 대해 우선 교체)
○ 정보화담당관실
- 제17조 (전자문서 직급표기 개선) ⇒ 수용
- 제48조 (장제지원을 위한 전자비상연락망 활용) ⇒ 수용
○ 기획관실 : 제23조 내지 제25조 (혁신적인 조직관리)
⇒ 방침 확인 후 장기검토
2006. 10. 12
울산광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울산광역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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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2일차 - 총무과]
□ 일 시 : 2006. 10. 11(수) 15:00 ~ 18:00
□ 장 소 : 직협 사무실
□ 참석인원
- 울산시 : 총무담당, 인사담당, 고시훈련담당, 문서담당, 공무원단체담당
- 직 협 : 박상조, 박장환, 강대영, 김진홍, 안재현, 손대중, 육원철
□ 협의사항(총무과)
- 제34조 제2항(시직영 어린이집 미위탁자녀 보육수당 지급) ⇒ 수용
- 제48조 제1항(회원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시장장 실시) ⇒ 불가
- 제48조 제2항(장제발생시 해당부서 2명 출장허가) ⇒ 수용
- 제49조 제1항(연 1회이상 직원단합대회 개최) ⇒ 수용
- 제49조 제2항(회원들의 수요음악회, 문화마당, 체육활동 경비 지웑) ⇒ 수정수용
- 제53조 (출산 축하선물 지급) ⇒ 수용
- 제8조 제1항(인사원칙, 제도관련 조사 등 직협과 협의) ⇒ 수정수용
- 제8조 제2항(인사관리전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보장) ⇒ 수용
- 제8조 제3항(일반직과 기능직, 성별 이유 인사상 차별금지) ⇒ 수정수용
- 제8조 제5항(기능직의 전보, 승진 기준과 원칙을 세워 시행) ⇒ 수정수용
- 제9조 제2항(동일 실?국에 경력자 집중배치 지양) ⇒ 수정수용
- 제11조 제2항(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에 직협대표 참관)⇒불가
- 제15조(4,5급에 승진하여 일정기간 근무후 명예퇴직하는 조건부승진제 도입)⇒불가
- 제19조 제1항(기능직 사무분장 및 좌석배치 차별금지) ⇒ 수정수용
- 제19조 제4항(일반직 신규채용시 재직 기능직 중 동일직급으로 특별임용)⇒장기검토
- 제21조 제2항(상본 5급 전문직렬에 기업행정, 수도토목직 배치) ⇒ 수정수용
- 제27조(10명이내 희소직렬의 유사직렬 전직 조치) ⇒ 수정수용
- 제34조 제3항(상황실 및 현업부서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 수정수용
- 제44조 제2항(유해작업환경 근무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실시) ⇒ 수용
- 제50조(6급이하 회원의 퇴임식 지원 및 일자리 알선) ⇒ 수용
- 제28조(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직협과 협의) ⇒ 수정수용
- 제29조 제1항(울산대 장기위탁교육과정에 기능6급 포함) ⇒ 재협의
- 제31조(국내 대학(원)에 자비진학 또는 연수기회 확대) ⇒ 수용
- 제32조(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교육원 건립) ⇒ 장기검토
- 제33조 제1항(해외 배낭여행 및 단체견학 기회 연차적으로 확대) ⇒ 수정수용
- 제51조(회원자녀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 지원) ⇒ 장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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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1일차]
□ 일 시 : 2006. 10. 10(화) 15:00~19:00
□ 장 소 : 직협사무실
□ 참석인원 : 협의사항 해당부서 담당사무관, 직협 교섭위원(총 18명)
□ 협의사항
○ 감사관실 : 제42조 (공무수행과정상 민·형사상 문제 면책)
⇒ 긍정적으로 검토
○ 예산담당관실 : 제34조제4항(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상)
⇒ 기준경비 편성기준 준수 및 신규확대 엄정통제 방침(장기 검토)
○ 대기보전과 : 제44조제1항(유해작업환경 측정 후 결과에 따라 환경개선)
⇒ 우선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공인기관에 의뢰(수용)
○ 회계과 : 제45조 제3항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책상 및 의자 등의 연차적 교체)
⇒ 긍정적으로 검토 (노후·사용불가 비품에 대해 우선 교체)
○ 정보화담당관실
- 제17조 (전자문서 직급표기 개선) ⇒ 수용
- 제48조 (장제지원을 위한 전자비상연락망 활용) ⇒ 수용
○ 기획관실 : 제23조 내지 제25조 (혁신적인 조직관리)
⇒ 방침 확인 후 장기검토
2006. 10. 12
울산광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울산광역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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