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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보호법의 근거에 기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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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림이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06-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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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라고 법에 없는 것을 내어놓아라고 억지를 부릴순 없겠지요.
다만,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영육아보호법에 근거로 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노조에서는 쟁취할 것으로 압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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