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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나다 댓글 0건 조회 1,193회 작성일 06-09-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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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도 실체가 있고 법내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다. 그리고 법외노조든, 법내노조든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 행위능력이 있는 한.
이것은 행정관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악을 행할 수 없는가? 그것은 부정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불법노조란 단어는 정치적 조어라고 생각된다. 반대로 ... ... 라는 상대어도 있지 않을까?
 
비교) 사실혼과 법률혼. 사실혼이라고 해서 혼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간혹 법률혼이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2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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