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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문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06-09-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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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공무원 노동운동의 진로
[문화일보 2006-09-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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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경남도청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어둠 속에 한 줄 기 빛을 본 느낌이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노 골적인 공격이 가해져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 관료 및 지도급 인사들이 분명하게 이를 지적,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불법 세력들에게 휘둘리고 눈치를 보는 사례가 흔한 오 늘날, 김 지사의 소신 있는 법 집행은 너무나 신선하고 사막 가 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인상 깊었다.
전공노의 사무실이 왜 폐쇄당했는가. 지난 1월28일부터 ‘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 공노는 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법외 단체로서 남아 불법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법에 정한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 의무를 비웃듯이 5·31 지방선거에서 이를 위반하고, 나 아가 전공노가 원하는 대로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시켜 줄 것과 파 업권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 일 발사 및 핵 위기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난달 18일 전공노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북한의 남침시 이를 방어하 기 위한 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훈련이라고 맹 비난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북한 및 친북 좌파 성향 단 체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전공노의 이런 주장을 보고 2년 전 전공노 출범 당시의 불쾌했던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전공노 출범 무렵인 200 4년 9월쯤 전공노의 박세길 조직위원장이 노조원 간부들을 대상 으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그런데 대학 시절 골수 주체사상파 활 동을 한 홍진표씨는 박세길씨의 강연 내용이 북한 주체사상의 교과 서로 인용되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책자의 내용과 거의 같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령론’만 살짝 누락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태호 지사는 전공노의 을지연습 폐지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 사무실 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혀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은 몇몇 지자체장도 비슷 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의 출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이 9월4일 설립 신고를 냈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기존의 노동운동이 전 투적·정치적 운동에 치중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도 살리지 못하고 나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자성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무원들과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 국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선진 노동문화를 개 척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혀 자못 기대가 크다. 다만, 공무원노 총이 밝힌 교섭과제 및 비교섭과제는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교섭과제 및 비교섭과제 중 일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선언에 맞지 않다. 단체행동권, 국회교섭권, 노조간부 를 감사위원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등을 교섭과 제로 선정한 것은 위 법률에서 정한 교섭사항의 범주에 들지 않 는 것이다. 비교섭과제 중 국정감사 폐지, 중국에 간도 반환 요 구, 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공무원노총이 건의를 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단체 차원에서 활동한다는 것 역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노총은 강경파 조합원의 요구에 끌려 다니거나 전 공노와의 선명성 경쟁에 쫓겨 무리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시작하는 공무원노조운동은 무엇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도 움이 되고 어떤 과제가 사용자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 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성장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차기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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