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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답변서(2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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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1,478회 작성일 06-09-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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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답변서(2006. 9. 6)


존경하는 인사위원님들께!!!

항상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며 모든 분야에서 정성을 다해 오신 인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도지사의 인사협약 위반과, 불법 부당한 인사에 있는 것이지, 5년전부터 인정되어 왔던 노조간부들의 근무방법과 3년 전부터 사용해 왔던 본부사무실 위치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인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시 진실에 입각한 상황관계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직업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중복적인 지위를 가지고 각 지위마다의 책임과 역할이 다릅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도, 개인 김태호의 지위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경남도지사의 지위와 책임이 각 각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간부들의 경우도, 행정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1만5천여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간부라는 지위와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들께서는, 저희가 1만 5천여 공무원들의 대표와 간부로서 당연히 행해야 했던 의무적인 일들을 가지고, 7급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징계하겠다는 것이기에, 도지사의 이중적인 지위는 인정하면서 발로 뛰고, 머리로 연구하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조간부들의 이중적인 지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면 이 인사위원회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올곧은 공직자 세 사람을 중징계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 일뿐 백해무익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활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몇 가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

 첫째, 저희들의 노조활동은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님들과 서면협약으로 보장받은 것이며

      ⇒노조전임을 인정하는 협약서 사본 1부(증 1)


 둘째, 도지사께서는 2004년 7월 3일 도와 시군간의 교류인사 협약에 서명했는데, 이 협약은 도청인사책임자+시군인사책임자+공무원노조도청지부+공무원노조 시군지부가 함께 참여하여 합의한 4자간의 협약서 이므로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파기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 이를 밝히는 인사협약 관련 서류 1부.(증 2)


 셋째, 도지사께서는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2004년 7월에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직원 98%가 가입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 인터뷰 기사는 지금까지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음

  ⇒ 관련 인터뷰 기사 사본 1부.(증 3)


 넷째, 도지사께서는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지침이 시달된(2006.3.22) 이후인 5월 새사회시민연대와의 인권공약에서도 법외노조를 지칭하는 사실상의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서약 해 놓고, 자신의 불법인사를 규탄하는 공무원노조의 입을 닫게 할 계산으로 오늘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권공약 1부(증 4)


 다섯째, 국회에서 비준을 한 ILO 협약 제135호에 의하면, 노조의 대표나 근로자 단체의 대표와 그 간부들에게는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장 군수와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활동하고 있는 간부들을 징계하는 것은, 경남도지사로서의 활동을 개인 김태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같이, 공무원노조 본부장과 본부 간부로서의 활동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책임으로 징계를 묻는 것이므로 잘못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입니다.

   ⇒ILO 협약(2001년 12월 국회비준) 제135호 1부.(증 5)


 여섯째, 저희들만 공무원노조일로 전임을 해온 것이 아니라 5년전 경남도청 소속의 김영길 전위원장도, 도청소속의 이병하 전 본부장도, 도청소속의 윤종대 전 지부장도, 현 도청공무원노조 이종해 위원장도 사실상의 전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정말 안타까운 이 인사위원회가 저의들의 결백을 확인하시어 존귀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2006. 9. 6.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  정유근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백승렬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박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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