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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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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2,268회 작성일 06-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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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99대회가 꼭 하루 남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열일을 제겨 놓고 반드시 용지공원에 모여 주십시오.


자신의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감추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김태호 지사는, 공무원노조가 너무나 두려운 모양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만 할 것인데, 도지사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지은 죄가 무섭고 겁이 났던지 아무 잘못도 없는 도청직원들을 토요일 비상근무를 시키고,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의 담화문을 발표하여 99대회를 불법이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99대회를 기획할 때부터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등 항상 노조를 탄압할 때 등장했던 그 인사(?)들이 이번에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야단법석을 떨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 경남도지사만 외롭게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김태호 지사가 분명히 행자부장관의 담화문을 요청했을 것인데,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혼자만의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야 마음이 편해지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얼마나 두려웠으며 떨면서 혼자만의 외로운 담화문을 발표했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만 일삼는 도지사의 위선적인 언행이 측은하기까지 하다만, 어처구니없는 거짓 주장의 담화문을 대하고 보니까 피 끓는 분노만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도지사는 4명의 단체장을 내세워 시장군수협의회명의로 도지사의 노조탄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게 했는데, 이 단체야 말로 결성의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단체이며, 이 불법단체의 회비를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은 아마 몇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개 시장 군수 중에서 겨우 네 명의 단체장만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4명의 단체장들은 공교롭게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도지사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으니, 아마도 도지사 옆에는 범법 행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들 밖에 없는 것 같고,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직원들과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단체장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지여러분, 도지사의 담화문이 얼마나 엉터리 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담화문에서 말끝마다 불법 불~뻡 하던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1월 28일부터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분명이 합법입니다.


공무원노조법 第81條(不當勞動行爲)에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즉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공정한 인사권을 요구하는 행위)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 원문

第81條(不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공무원(勤勞者)이 勞動組合에 加入 또는 加入하려고 하였거나 勞動組合을 組織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勞動組合의 業務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勤勞者)을 解雇하거나 그 공무원(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5. 공무원(勤勞者)이 정당한 團體行爲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勞動委員會에 대하여 使用者가 이 條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申告하거나 그에 관한 證言을 하거나 기타 行政官廳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勤勞者)을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 노동부 작성의 공무원노조법 해설집(2006년 1월 버전)에서 설명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06.1.28부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정당한 노동활동

○ 공무원도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대표와 교섭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 각종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음

※ 단, 공무원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면직․파면․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 유지(법시행 이전 파면․해임자는 적용되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유형(노조법 제81조)

(1)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 공무원(근로자)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근로자)을 해고하거나 그 공무원(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 노조명칭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組合員數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소속된 聯合團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勞動團體의 명칭, 組合員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任員의 姓名․住所 가 필요한데(공무원노조법 제10조)


이런 행위들은 공무원의 노동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설립신고를 한 후 부터 노동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설립신고요건을 갖추기 위한 모든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서는 아예 노조명칭을 정할 수도, 노조의 주소지를 정할 수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도, 임원 선출을 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규정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업무시간외에 행하는 집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 임원을 선출하고, 노조를 조직하는 것 등)은 정당한 노동활동으로서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합법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즉, 설립신고의 전단계인 노조결성, 규약제정, 임원선출 등의 모든 행동이,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불법인데, 후속적인 설립신고로 행위로 합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신고 이전의 단계와(현재의 공무원노조 상태) 설립신고 이후의 단계 모두가 정당한 노동활동인 것인데


휴일 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인사가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마음대로 내 뱉는 공갈 협박에 불과한 사기행각 이오니 안심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5급 이상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6급 이하공직자들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갈 협박죄로 고발을 검토 중임)


이상과 같은 법령해설은 경남본부 고문변호사(민변 조현철 ․ 이정한)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설명하는 것이고, 현재 경남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오늘 경찰청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동지여러분, 자신의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감추기 위해 가장 극렬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김태호 지사의 공갈 협박성 담화문에 속지 마시고 자신감에 가득찬 모습으로, 99대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사권은 우리의 단결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며,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절대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99대회를 통하여, 김태호 지사의 인사만행과 노조탄압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리고, 60년 동안 빼앗겨왔던 낙하산 인사로부터 시군직원들의 인사권을 지켜내고, 연금을 지키고, 총액인건비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기를 쓰고 참여합시다.


20개 시군 전 지부장님들과 지부 간부님들께서는 오늘과 내일동안 모든 열정을 다 쏟는다는 마음으로 단 1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만나고 더 독려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하며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1만5천 조합원들께서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 드리면서 오늘 편지를 줄이겠습니다. 내일 용지공원에서 만납시다.  본부장 정유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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