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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선두 도청은 정책제안 뭐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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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놀조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06-09-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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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오늘 합법 노조로 설립 신고 
 
정년연장-시청료 폐지 나서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  
 
다음달 초부터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노조 활동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교섭과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공무원노총)은 4일 오전 노동부에 공무원노총 정관과 규약, 임원현황 등의 신고서류를 갖춰 합법노조 설립을 신고, 본격적인 대정부 교섭에 나섰다.

공무원노총은 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 후 2~3일 이내에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정부에 교섭을 공식요청할 방침이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30일)이 지나는 10월 초쯤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이날 “그동한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은 노동이익을 앞에 두고 대립적·전투적·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을 전개, 노동자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난 2월 선언한대로 파업 없는 노사문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위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민간노총과는 별도로 연말쯤 공무원과 교원, 공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분야의 제3노총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노총의 출범이 기존의 노동운동 문화를 어떻게 혁신시켜나갈지 노동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앞서 공무원노총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돼 있는 현행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158개 교섭과제를 확정했다.

공무원노총은 특히 새로운 노동운동의 하나로 정책운동을 펴기 위해 ▲유류세·근로소득세·휴대전화 사용료 대폭 인하 ▲고등고시제도·KBS 시청료 폐지 등 9개 분야 32개 항목의 비교섭과제도 선정했다.

그러나 대국회 교섭권 등의 교섭과제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인데다 비교섭 과제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교섭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합법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총에는 노조가입대상인 6급이하 29만명 가운데 11.8%인 3만470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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