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1
  • 전체접속 : 10,331,39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우리시 지부도 합법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따라갈께요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06-09-13 14:54

본문

**시지부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 9. 12 17:00~18:00

○ 장소 : 지부사무실

○ 내용 :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대응방안

○ 참석 : 이** 자문위원장, 김** 부위원장,

자문위원 - 조**, 조**, 김**, 문**

○ 불참 : 김** 위원

○ 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지부 자문위원회는 참석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의한 노조설립신고 여부에 대해 전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할 것을 **지부에 권고한다!”




○ 위원장 : 처음으로 지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니 대단히 감개무량하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직협 초창기부터 희생을 무릅쓰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고, 심지어 노조활동 초기에 해임까지 당하신분도 있다. 비록 지금은 활동의 전면에서는 물러나 있더라도 지부에 대한 애정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을 것으로 본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조합원 탈퇴명령에다 이제는 지부사무실까지 폐쇄해야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의 탄압은 더욱 극심해 질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지부에 제안하고자 함이다. 개인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 달라.

○ 부위원장 :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탄압정국은 성과에 비해 희생이 너무 큰 것 같다. 조합원 없는 지도부란 없으니 합법노조 설립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일 것 같은데, 이것을 ‘반조직적 행위’라며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돌아가면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

○ 위원 : 처음 설립초창기에는 우리가 힘이 미약하니 민주노총 등 외부에 의지한점이 없지 않았지만 향후는 공무원의 정서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한 바도 있었는데, 어째 갈수록 민주노총에 더 몰입하는 것 같고 그에 비해 조합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만 같다. 조합원과 정서가 일치되지 않고 더욱이, 과격한 투쟁방향에 대한 통제시스템도 미약한 것 같다. 전체의 결정과는 별개로 단위는 살아남아야 조직이 유지 될 것인데 이래서야 모두가 죽는 것 밖에 더 되겠나.

○ 위원 : 조합중앙의 역할이 유명무실해 진 것 같고, 정서가 괴리되니 조합비를 내는 의미조차 퇴색 되는 것 같다. 이 상태로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지부가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된다던지, 최악의 경우 지부가 폐쇄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조직을 추슬러야 미래가 있고 더 큰 불행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인데...

○ 위원 : 우리도 예전에는 누구 못지않게 투쟁하던 사람들인데, 투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은 또 다른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재정적인 불이익도 자치단체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니, 우리로서도 도외시하기가 어렵다.

○ 위원 :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자꾸 희생자만 늘어나고 그에 대한 구제기금도 계속해서 내라고 하면 전국 어디라 한들 감당 못한다. 지금은 국민정서도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국민정서를 등에 업지 않으면 투쟁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직장협의회부터 노조까지 얻은 것도 많지만, 지금의 방식은 실이 너무 크다. 공무원노조가 온전한 노동3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 보는데, 희생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합법화라는 실리도 고려해야 한다.

○ 위원 : 저도 방금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다. 이제는 투쟁일변도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조합원의 권익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합법화 체제에서 투쟁과 타협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위원 : 맞는 말이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못하면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이루기가 힘들다. 오늘 우리가 의견일치를 보고, 이러한 논의결과를 가지고 지부에서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 위원 : 최근 2~3년동안에 신규직원이 3백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분들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할 것이다. 우리가 대의원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홍보하는 등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부의 자문 역할이란게 그런 것 아니겠는가?


○ 위원 : 신규직원들이 공감대가 미형성 되었다는 말에 공감한다. 직협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 **지부의 투쟁역량은 충분히 발휘 되었으니, 이제는 합법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공직사회 변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 위원 : 현 지부장이 직협 초기부터 열정을 가지고 하였고, 지금 힘든 시기에 다시 지부장을 맡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우리가 지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부가 다른 시·군의 모범을 보여주자.


○ 위원장 : 얼추 입장이 정리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회의결과 종합의견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는가? “**지부 자문위원회는 참석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특별법에 의한 노조설립신고 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할 것을 **지부에 권고한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위원은 말씀해 달라.


○ 위원 : 그렇게 정리 했으면 한다.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지부의 몫이지만, 우리가 지부의 원로격이니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위원장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권고문안을 확정하고자 한다. “**지부 자문위원회는 참석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특별법에 의한 노조설립신고 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할 것을 **지부에 권고한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5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