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협약 철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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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신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06-08-28 14:48본문
행자부 '인사협약' 철회 요구에 경남道 "당장 시정 못해" | |||||||||||||||||||||
[매일경제 2004-07-09 19:53] | |||||||||||||||||||||
행자부는 당장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 고 경남도는 바로 시정하기는 어려우며 불이익을 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서 고 있어 행자부와 경남도간 신경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최근 경남도가 전국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과 '도와 시 ㆍ군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으로 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위배했다는 공문을 경남도에 보냈다.
행자부는 또 공문에서 "공무원노조가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단체로 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남도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적ㆍ재정 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협약 안에는 인사를 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 립하겠다는 도지사 의지가 담겨 있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측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단 냉각기를 갖고 행자부측 시정지시와 관 련해 노조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앙부처를 비롯해 대부분 지자체가 법외단체인 공무원노 조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부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시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 을 준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도 "만약 중앙정부에서 교부세와 복무감찰 등 비민주적인 행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거나 통제한다면 노조측도 전면 맞대응하겠다" 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정진건 기자 / 창원 = 강종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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