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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제데모 댓글 0건 조회 2,361회 작성일 06-08-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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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사 '관제데모' 불기소 배경
공무원 개입한 건 맡지만 김태호 지사는 처벌 못해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의 김태호 도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김태호 도지사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알려진 대로 지난해 12월 23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20일에는 경남도가 20개 시·군 총무과장 등을 모아 회의를 하면서 11쪽에 이르는 ‘진해 신항 명칭 결정 관련 협조 사항' 문건을 나눠주고 시·군마다 동원할 인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은 “민간에서 하는 궐기대회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의논하는 회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게다가 이 회의와 김태호 지사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최고 마산 2만 명에서 최저 의령·함안·창녕 2000명씩 동원할 인원이 적혀 있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기 게양, 피켓 자치단체당 30개 이상 제작 같은 내용도 담겨 있다.

이처럼 경남도에서 지침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몇몇은 이튿날 오전 단체장 집무실에서 읍·면장 회의를 갖고 지역별로 동원 인원을 배정했으며 사람들을 태울 차량의 임대료와 밥값도 계산돼 있었고 행정과는 단체장 결재까지 받게 돼 있는 문건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개입은 분명…김지사 지시 단서 없어”

또 궐기대회 하루 전날인 12월 22일에는 김채용(현 의령군수) 당시 행정부지사가 시장·군수를 현지에 대기시켜 놓은 채 ‘일제 전화'를 돌려 참석과 동원을 다그친 사실이 있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아니라 부지사가 한 일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23일 행사 당일 차량과 음식, 그리고 피켓이나 펼침막 같은 집회 용품을 사들이는 데 든 비용 또한 기초의회 의장들이 진해신항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내었거나 기초단체장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안다며 이 또한 김 지사와 무관한 부분이라 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러니까 총궐기대회 모든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김 지사가 이를 시켰다는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같이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동원되는 행사가 열리고 행정부지사가 일제 전화를 걸어대는 한편 경남도청 해당 부서가 일선 시·군 총무과장 등을 불러 모아 사실상 지시를 해도 도지사는 손 끝 하나 다칠 까닭이 없는 셈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2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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