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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폐쇄 댓글 0건 조회 2,284회 작성일 06-08-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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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 강제 폐쇄 ico_online.gif
도, 공노조 지역본부 현판 떼내고, 출입문에 '못질'
 

위성욱 기자 wewekr@idomin.com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이 강제 폐쇄됐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4시 하루 전 경남공무원교육원 원장 명의로 발부 받은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거, 창원시 사림동 경남공무원교육원 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현판을 떼어내고 문을 봉쇄하는 등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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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일호 기자
또 출입문에 합판을 덧대 못을 친 후 ‘본 사무실은 불법공무원 단체(전공노 경남지역본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폐쇄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는 경고문도 붙였다.
행정자치부가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이달 말까지 폐쇄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뒤 경기지역본부 다음의 사례여서 앞으로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로 파급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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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일호 기자
정유근 공무원노조 경남지역 본부장과 백승렬 사무처장 그리고 박태갑 정책기획국장 등 본부 간부 3명은 행정 대집행에 맞서 사무실 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으나 이 과정에서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
한편 도는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까지 본부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을 보냈으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23일까지 2차 계고장을 보낸 후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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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일호 기자
 
2006년 08월 30일 19:36:59 / 수정 : 2006년 08월 30일 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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