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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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사관 댓글 0건 조회 1,455회 작성일 06-08-26 20:51본문
1.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본청선호부서 전보사유
우리도에서 자체적으로 전보 제한을 두고있는것은 선호부서간 전보를 하지않겟다고 하는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길은 단체교섭시 우리들이 요구하는 전보기준 선택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현부서 2년이상자중 일부유보자에 대한 사유.
이제 2년이 막 경과한자중 일부유보자는 소속 국 과장의 전보유보 요구설이 있슴
인사시 국 과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제도가있기 때문에 선호부서로 지정된곳이 아니면
1차 전보 유보는 인사부서에서 검토후 관례에 따라 유보해 줄수있지만 2차유보는 적극대처해야할것임
3. 계약직 별정직 인사발령 전자 계시판 공개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가 되도록 요구
4. 계약직의 별정직 인사발령
영어통역사를 계약직에서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한것은 탐문의뢰한결과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였고 고시계에서 정식으로 공고후 경쟁절차를 거처서 이루어진것임
이는 일어 통역사도 별정6급으로 있기때문에 균형유지 측면이 잇으나
행정과에서 별정6급으로 정원책정 에 따른것으로 보이므로 정원책정이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대상임
5. 도지사 선거캠프 종사자 한등급 상향 재임용
계약직으로 공개임용과정과 경쟁을통해서 다시 채용되엇음
이것도 행정과의 정원 상향책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원책정 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대상밍
6. 인사발령 기자실 사전공지
사유를 들어보고 개선 과제로 다룰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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