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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당장 까부셔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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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약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06-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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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간 인사교류 파문 예상
[부산일보 2004-07-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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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2일 공노조와 체결한 도-시·군간 인사교류협약서에 따 른 시·군간 교류인사(5급)를 단행해 행자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남도는 이날 도-시군간 인사교류협약서에 의거,공노조의 동의하 에 도지사비서실장과 법무담당관 등 4~6급 사이 24명과 6급 이하 68명과 밀양시와 통영시,의령군,창녕군,거창군 등 5개 시·군과 5 급 13명에 대한 교류인사를 단행했다.
도―시·군간 5급 공무원 교류인사는 본인과 시장·군수의 동의에 이어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공노조 지부의 동의까지 받아 단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가 이번에 인사에 반영한 인사교류 협약서는 그러나 행정자 치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인 무효라고 판단,경남도에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향후 행자부의 대응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행자부는 만약 경남도가 문제의 인사교류협약서를 폐기치 않고 인 사를 강행할 경우 기관경고와 함께 교부세 감액 등 모든 행정적인 제재를 내리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난 2일 체결된 인사교류협약을 토대 로 시·군의 사정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향에서 인사를 했다'며 '본인과 시장·군수 동의 절차는 도에서 거쳤고,해당 공노조 지부 와 동의를 거치는 일은 시장·군수의 소관사항으로 구두동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교류협약안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 들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합리적인 인사 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장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태근·백남경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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