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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사무실 폐쇄 곳곳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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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06-08-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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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사무실 폐쇄 곳곳 마찰(전국종합)
< < 사진있음 > > (창원.부산.원주=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행정자치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 노조(전공노) 사무실 을 이달 말까지 폐쇄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해놓은 가운데 이를 놓고 곳곳에서 전공노를 비롯한 지역 노동계와 지방자치단체 간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행자부와 각 시.도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지 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공무원단체에 엄정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이달 말까지 청사 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공노 가입 공무원에 대한 자진 탈퇴 독려, 불법 전임자 근무지 업무복귀 명령 시달, 조합비 원 천징수 금지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30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을 폐쇄 키로 하고 29일 오전 경남본부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창원시 사림동 도 공무원교 육원의 원장 명의로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경남도는 이 영장에서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 는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통지하고 30일 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합법노조 전환을 하지 않은 전공노 경남본부를 불 법 단체로 규정, 지난달 25일 이후 사무실 자진 이전과 전임자 시.군 근무복귀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전공노 경남본부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최근 "이달 말까지 법외 단체인 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으면 행 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공노 부산지역본부와 부 산시지부에 전달했으며 16개 구.군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전공노 부산지역본부와 시지부는 시청 24층에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2002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부산시측은 "법외 단체에는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합법적인 노조로의 전환이나 사무실 자진 폐쇄를 요구하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집행 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구.군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등 단결권 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이 많은 상태여서 법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 다"며 "현재 사무실은 직장협의회 시절에 부산시가 제공한 것인 만큼 강제폐쇄는 받 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 원주시는 지난 8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공노 원주시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원주지역 공 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법적 구속 력도 없는 행자부 지침을 내세워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려는 것은 대화보다는 갈등을 조장,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처사"라며 전공노 탄압중지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원주시가 폐쇄를 강행할 경우 극렬한 대립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 피 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원주시의 탄압 수준에 따라 대시민 홍보전과 천막농성, 단식투쟁, 시장실 점거농성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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