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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는 듣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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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에서 댓글 0건 조회 1,299회 작성일 06-08-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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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의 노조탈퇴 종용 서한문에 부쳐..

2006. 8. 24(목) ILO(국제노동기구) 노조탄압 진상조사단이 경기도청을 방문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러 온 국제기구 조사단은 노조 사무실이 폐쇄된 것을 둘러보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려 하였지만 도는 이를 거부했다.

조사단은 국제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들은 도청 내에 회의장소조차 얻지 못해 좁은 민원처리실에 모여 상황설명을 들어야 했다. 정종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상황을 들은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탈퇴 및 합법화 지침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와 전혀 반대인 노조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부르짖더니 자신들의 노조탄압 행태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한 탓인지 정작 ILO 조사단을 맞이한 경기도의 모습은 마치 본인들이 철판으로 용접한 사무실에 갇힌 불쌍한 모습이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서를 무뇌아처럼 복사하여 내려 보낸 경기도와 과천시는 여전히 행자부의 슬픈 꼭두각시인 듯 하다.

법을 만들 때부터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자부와 대화를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만 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인지 먼저 반성할 일이다.

말이 합법이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스스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가입금지로 인해 심하게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법령 · 예산 · 조례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교섭은 하되 그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했으니 교섭은 하나마나요, 이러한 교섭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 하여 이행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은 허울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행자부가 말하는 합법적인 정당한 요구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불법이라며 여전히 노조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행자부여! 우리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탄압을 일삼으며 정작 투쟁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행자부는 과연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며 오히려 투쟁을 불러일으켜 불법단체라는 그물을 씌우는 듯 하다.

행자부가 주장하는 원칙과 질서라는 것이 권익은 침해를 받더라도 묵묵히 일만 하라는 강요임을 이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국민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누가 공무원노조 조합원인지 노조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 공무원 노동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박하는 일은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를 얼마나 얕잡아보고 있는지 느끼게 하고 있다.


흐르는 물은 장애물이 있어도 작은 틈을 통해 점점 주위를 적시고 마침내는 큰 물줄기를 이뤄내듯이 공무원노조가 탄압을 받아 일시적으로 주춤하기는 하더라도 현대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끝까지 짓밟는 행자부와 그 꼭두각시인 경기도, 과천시의 행태는 역사에 길이길이 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2006. 8.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2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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