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331
  • 전체접속 : 10,000,08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전공노는 불법단체 맞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법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06-08-28 10:46

본문

전공노가 왜 불법단체냐면
공무원노조법의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기 땜에
노조법에서 헙법노조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 58조가 배제 되않기 때문이다
제58조에는 노동운동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하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공노는 지방공무원법 제 58조를 위반한 불법노조이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행위를 하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조만간 그 효과가 나타 날거라고 봅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2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